2024,November 22,Friday

대중교통 이용시 코로나 검사서 제출 폐지

베트남이 10월 이후 위드코로나를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적용했던 타지방 이동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증빙절차를 폐지하기 시작했다고 아세안 데일리 및 교민 언론을 중심으로 11월09일날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9일 베트남 보건부는 각 정부 부처와 지방 인민위원회에 고위험지역에서 타 지방 이동시민에 대한 방역대응의 내용을 담은 정부 의결 제 128호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의결에는 각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 할 수는 있으나, 대중교통수단 이동시 음성확인서 증빙 절차를 폐지했다.

또한 타지방 방문자에 대한 격리규정도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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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개월 이내 백신접종자 혹은 코로나 완치자  목적지 도착 첫 날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거주 혹은 숙식 예정지에서 제한적 외출이 허용되는 7일간 자가건강 모니터링이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며

1차 백신만 접종한 경우, 도착 예정지에서 7일간 외출이 금지된 자가격리와 더불어 첫날 및 마지막날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확인을 받아야 하며,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14일간의 격리가 작용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결 128호의 발행으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것으로 바람직 하지만, 지방별로 위 공문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지방간 이동이 당분간은 안전상 코로나 검사를 할 것을 당부했다.

 

아세안 데일리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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