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특별 입국의 목적 / 승인시 심사내용
목적/취지 (공문 2847/CV-BCD; 2020년 5월 23일자)
• 팬데믹 하에서의 경제적 활동 지원을 위해 베트남 정부에서 절차 마련.
특별 입국 승인시 심사 내용
• 경제활동 목적에 따른 4가지 자격 심사 승인(인민위원회)
• 베트남 입국시 방역 규정에 따른 격리 계획 승인
(보건국/CDC)-심사 및 처리➡ 격리 시설 예약과 그를 위한 항공편 확보
(현재는 정규편 중단된 상태이므로 특별편 예약)
• 위 2가지가 확인된 신청인에 대한 특별 입국 승인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승인 ➡ 비자가 아닌 ‘입국 승인서’
❷ 특별 입국 자격 (피초청 자격)
• 투자자 : 사업자 등록증 (ERC) + 투자 허가서 (IRC)
– 투자 금액 30억동 이상시 적용.
• 관리자 : 사업자 등록증 + 노동 허가서
• 전문가 : 사업자 등록증 + 노동 허가서
• 전문가 : 사업자 등록증 + 대학교 졸업장 +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졸업장+경력증명서+입국후 직무 내용등 3가지가 연관성 여부 심사.
• 대학생 : 베트남 대학 재학생. 해당 학교에서 직접 승인 신청과 확보.
• 대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피초청 대상의 가족 (가족관계 증명원)
* 공통 사항 (호찌민시 기준)
• 여권 사본. 이외 베트남외에서 발부된 문서는 인증과 공증 후 베트남어 번역 공증 필수.
• 위 준비 문서들에 대한 공증본 1부 또는 2부 준비 (지방성 별도 확인 필요)
• 베트남어 번역 공증은 반드시 베트남에서 진행.
• 신청서상에 최종 학력, 전직장 이력과 직위, 초청사내 외국인/ 베트남인 고용인수 기재필수.
❸ 특별 입국 승인 절차
• 인민위원회 승인: 처리 기한 없음. (대략 약 3~4주 내외 소요)
• 보건국 승인: 호찌민은 격리 호텔에 백신 접종 증서를 포함한 인적사항 제공으로 대체
• 이민국 승인: 처리 기한 5영업일.
• 질본(CDC)승인: 호찌민시 소재 기업은 승인 절차 생략. (차량 회사 예약시 처리로 대체)
호찌민시외 성/시는 이때 격리 차량 관련 (차량과 선탑관리자) 승인.
• 항공국 승인 : 항공사에서 진행 (기 승인서를 포함한 문서들 제출) – 입국허가서 (LANDING PERMIT)
➡ 위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초 접수일로부터 약 4~6주 소요.
➡ 입국일 확정은 인민위원회 승인서 확보후 결정.
❺ 특이 사례 및 중요 FAQ
• 인민위원회 승인서는 중복 사용 가능한가?
– 중복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 예외) 호찌민시-기재된 유효기간내 재사용 가능. (추가적 조건 확인요망)
• 인민위원회 승인 거절 사례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에서 기인)
– 졸업장+경력증명서+초청사내 직무 내용 불일치시
– 피초청 가족 구성원중 자녀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 잠재적 취업목적 외국인으로 간주.
– IRC 가 없는경우 대체 문서 형태와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음으로 인한 거절 사례.
• 호찌민 출입국 관리소 승인 거절 사례
-자본금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 (세무보고서 제출을 통한 보완 또는 자본금 증액 등으로 대응 가능)
-대리 서명 판정시 / 공증 형태 상이 (지방성 등)
-기타 이민국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등재된 경우.
• 만 17세 까지의 무접종 자녀도 부모의 격리 기간 공히 적용.
• 격리 시설 (호텔) 체크아웃 시기
– 지역 인민위원회가 발부하는 격리 해제서 실문서 확보시.
• 자가 격리
– 비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므로 해당 시점 즈음에 지역 보건소 재확인 필수.
❻ Q&A
1.현재 개별입국만 진행중인데 특별 입국 재개 일정이 나와 있는지요?
개별 입국과 특별 입국은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 입국이라는 절차를 통해 베트남 입국이 가능하며, 특별 입국을 위해서는 인민위원회 단위로 개별로 승인 받아 들어오거나 또는 단체로 중앙정부 (총리실 또는 중앙 5개부처) 승인을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각 기업이 소재한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특별 입국 승인을 받으시고 매주 목요일에 편성된 항공 일정을 이용해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2. 노동허가만 있고 거주증이 없는 경우, 입국시 절차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요?
이 경우, 공항 도착시 90일 도착 비자 수령 가능합니다.
3. 거주증 소유자로써 출장 후 베트남 재입국시 별도 입국 승인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인민위원회의 특별 입국 승인과 출입국 관리소의 입국 허가서 확보가 필수입니다.
4. 직계 존비속 (부모 자녀)와 함께 특별 입국이 원활한지, 본인만 특별 입국 하는 경우,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나 유의 사항이 있나요?
가족 관계 증명원상에 기재된 가족이면 기본적으로 초청이 가능하나, 각 지역 성시의 판단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 증명원은 반드시 영사인증과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마친 상태여야 접수 가능합니다. (베트남어 번역 공증은 베트남에서 진행된 것)
5. 한국이나 제 3국에 있는 18세 이상의 가족이 (예:자녀) 베트남에 있는 가족(예: 부모)을 보려고 잠시 (예:15일 내) 방문하려는 경우 승인이 날까요?
승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추가 소명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넘으면 노동시장 침해가 발생될 가능성 있다고 판단.)
6. 현재 베트남에서 채용된 한국인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한국에 들어갔다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투자자, 대표자만 바로 승인 내줄 수 있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트남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특별 입국 자격은 1. 투자자 2. 관리자 3. 전문가 (노동허가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공히 해당) 4. 대학생으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성에 재량판단으로 승인서 발부 대상 범위를 달리 할수 있습니다. 해당 인민위원회에 직접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7. 베트남내 주재원 경우, 업무상, 개인상 한국 귀국 후 복귀시 일정을 미리 정확히 확정 짓고 움직일 수 있나요?
특별 입국 승인을 미리 (지금) 받으세요. 인민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일정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8.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왕복일정을 고려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특별 입국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왕복 일정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특별입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방도 있습니다. (상기 2번 질문의 답변 참조)
9. 바리아 붕타우 거주증 소유자가 입국 후 호찌민에서 격리 하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붕타우는 붕타우 인민위원회 재량으로 반드시 붕타우에서만 격리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10. 공장은 빈증성에 있고 사무실은 (처음 투자허가서 주소)
호찌민에 있을 경우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서가 있다면 해당 노동허가서 발급해 준 회사의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또한 투자허가서(IRC)서 상의 주소를 적용 받으려면 투자자여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1. 예상 입국 가능 날짜를 좀 알려주세요.
예상 입국 가능 날짜를 가늠 해보려면, 특별 입국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합니다. 승인서만 확보된 후 매주 목요일, 인천 출발 호찌민 도착 일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지역(성) 마다 승인 기간과 조건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특별 입국 승인은 그 처리 기한이 별도로 공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별 입국 승인 기간은 지방별로 1주일에서 4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방법은 지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주기적으로 세부 내용이 바뀌기 되기 때문에 해당 지방성의 인민위원회 또는 노동부/ 공단관리위원회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❼ 맺음말 / 제안
하루 빨리 팬데믹 선언이 철회가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특별 입국 승인을 통해서만 베트남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리 승인을 준비하셔서 마련된 특별 입국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특별 입국을 준비 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기를 바랍니다.
호치민과 하노이를 방문하는 경우 호치민을 먼저 방문하여 격리를 끝내면 자유로이 하노이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업무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시범을 보이는 업무내용인데 장비가 40피트 컨테이너에 실어야 할 정도로 커서 트럭운송 및 내륙 항공을 이용하여 출장자들이 이동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귀하의 조언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호찌민에서 격리 끝내시면, 그 이후 국내이동은 자유입니다. 단 각 성마다 격리사항이 다르니까 항공기 탑승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호찌민에서 하노이 항공이동시에는 신속검사 혹은 PCR검사서가 필요합니다, 하노이 도착후에는 25일 기준으로 도착일 코로나 검사 후, 약 7일동안 자가건강체크를 하셔야 하지만, 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