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에 소재한 기업중, 국가로 부터 토지를 임대한 기업은 금년 토지 임대세 3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아세안 데일리지가 20일 보도했다.
호찌민 지방 국세청은 총리 결정문 제 27조에 따라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금년 토지세를 30% 감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기업에 발송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로 인하여 작년에 비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비하여 임대세 감면율 또한 2배이상 증가했다고 국세청측은 설명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현재 토지 임대세 감면 혜택을받고있는 기업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도 임대세 감면을 받는기업들은 호찌민 지방 국세청에 감면 신청서를 보내면 되며, 이후 30일간의 심사를 거친 후 해당기업에 감면적용여부를 통보한다.
(아세안 데일리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