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부터 한국에서 해외 접종기록이 인정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호찌민 총영사관이 질병관리청의 공문을 공지한 사항에 따르면, 총영사관에서 발행한 격리면제서를 지니고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보건소에서 한국예방정보 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하고, 확인서를 발급이 가능해 졌다고 영사관 측은 전했다.
해외접종기록이 인정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를 지니고 한국에 입국한 사람
– 국내,외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 국내,외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인정백신: WHO 긴급사용 승인 백신(화이저,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
*베트남에서 추가로 승인한 스푸트니크, 하야트백, 압달라는 인정이 안됨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교민의 대부분인 격리면제서 소지후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 한국입국후 진단 검사시 보건소에서 격리면제서 및 해외예방접종서를 제시
- 해외 예방접종서 견본 파일 혹은 종이확인서 확인
- 국내 예방접종 종이 및 전자확인서 발급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영사관 측 설명에 의하면 베트남 예방접종이 한국에서 인정을 받게되어 한국 시스템상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한국활동 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대상에 포함되어 활동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며 또한 아울러 시스템상 등록후 출국하는 경우,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을 할 경우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필요 없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overseas.mofa.go.kr/vn-hochiminh-ko/brd/m_4041/view.do?seq=1332830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