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베트남이 한국에서 지정한 격리면제국가로 재 지정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9월 16일 발행한 공문에 의하면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서 베트남과 더불어 일본, 인도, 터키 외 15개 국가가 해제된다는 내용이다. 즉 10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시점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되는 것이다. 교민사회가 이 소식에 들뜨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번주 시사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Q 격리면제 대상자는?
격리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접종완료 후 (여기서 말하는 접종 완료는 2번 백신 접종;얀센 백신제외) 2주(14일이) 지난 시점
- 사업상 혹은 학술공익적목적, 혹은 인도적 목적, 혹은한국거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가족 방문 시
- 인도적 목적 즉 장례식 참석시에는 미접종자더라도면제 가능하다.
- 변이바이러스 유행 지정국가가 아닌 곳에서 입국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10월 기준 변이바이러스 유행 지정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는?
직계가족 목적으로 한국방문시 절차
-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 로 가서 온라인 격리 면제 신청을 하거나, 혹은 근처 재외공간에 업무시간내 방문 신청
- 격리면제서 발급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여권, 격리면제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영사확인 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당국 접종증명서 번역 공증 필요),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해야한다. (온라인 신청 시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스캔본 제출 가능)
- 발급심사는 제출한 제외공관에서 진행하며, 근무일 기준 3일 정도 소요된다.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부터 1개월 내 한국 입국시에만 유효하다
- PCR검사 후 72시간 이내 한국 도착 후 격리면제
Q 만약 9월 20일 발급받아서 9월 30일 베트남에서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되나?
- 격리면제서가 9월 20일 발급 받았어도, 만약 베트남에서 9월 29일 출발해서 한국에 9월 30일 도착해도, 입국일이 10월 1일이 아니기 때문에격리면제가 되지 않는다
- 9월 30일 출발하여10월 1일 한국 도착시에는 면제 가능함
- 격리면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10월 1일부터 한국에 입국해야함
Q 한국 입국 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
- 입국장에서 격리면제서와 더불어 PCR검사서를 제출한다.
- 격리면제 스티커가 발부되며, 보건 앱 설치와 더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 귀가가 가능하다.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권고)
- 입국일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은 후 24시간 뒤 결과가 통보되면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후 입국 6~7일차 정도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Q 베트남 재 입국 시 격리면제가 적용되나?
- 베트남 재입국은 베트남 정부의 소관영역임
-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입국금지가 진행중임
- 고로 베트남 귀환은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특별입국, 개별입국으로만 입국이 가능함
- 백신접종자 7일 시설격리가 최근 시작, 그러나 전염병 상황 전개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음으로 관련 소식을 잘 들어야함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http://ncov.mohw.go.kr/upload/ncov/file/202108/1628137218664_20210805132018.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