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Vnexpress지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저녁 19시 호치민시인민위원회가 16일부터 시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열고. 9월 30일까지 시행하는 봉쇄령의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국은 타군/현으로의 배달허용과, 그리고 7군, 꾸찌, 껀저현의 일주일 1번 장보기 허용, 그리고 그린존 주거지내 방역수칙준수하의 운동허용도 발표했다. 시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의 상세안은 다음과 같다.
– 9월 16일 0시부터 30일까지 16호 지시령을 계속 실시하며 16일 이전에 호치민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통행증의 효력을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 7군, 꾸지(Cu Chi)현, 껀저(Can Gio)현 거주민의 일주일 1번 장보기를 시범 운영한다.
– 호찌민시에서 그린 지역으로 지정한 아파트 및 주택지의 공원에서 방역 안전과 5K 수칙을 보장하면 운동도 가능하다. 단, 호찌민 시내 대형공원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 9월 15일 이후 7군, 꾸지현, 껀쩌현에서 2주동안 그린 카드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다만 지역 전체 실행이 아니라 추후 운영할 곳을 지정하여 진행예정)
– 시민을 대신하여 장을 보는 제도는 계속 운영한다.
– Grab 및 Tiki등 운송 앱에서 관리하는 배달원(Shipper)은 매일 6시부터 21시까지 활동하며 타군/현까지 운송도 가능하다. (배달원들은 이틀에 1번 코로나 테스트를 해야 되며, 테스트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 다음 업종은 6시부터 21시까지 운영가능하다: 체신 업무, 컴퓨터 장비, 문방구, 음식점(배달 형식, 3개 제자리(3 Tại chỗ)형식으로 운영, 온라인 주문기반 영업) 농업 생산 활동 보조 서비스; 수의 진료소; 공정 정비활동, 설비 정비 활동, 운송 수단 정비 활동 및 부품 공급; 식품 생산, 가공 및 경영 활동;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방역 수칙 보장되면 공사가 가능하다.
상기 업종의 활동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배달원(Shipper): 백신 이미 접종 및 코로나 테스트 필수.
– 기업에서 근무하는 배달직원: 군/ 현 내에서만 이동 가능, 이틀에 1번 코로나 테스트(3셈플 합쳐 테스트), 비용은 업체 자제 부담.
– 기업의 노동자: 최소한 1차 백신을 접종했으며 5일에 1번 코로나 테스트 진행, 비용은 기업에서 자제 부담.
-해당 업체는 각 군/현/동의 인민위원회에 연락하여 통행증 신청해야 한다.
(Vnexpress 2021.09.05 https://vnexpress.net/6-thay-doi-trong-phong-chong-dich-tai-tp-hcm-tu-16-9-435711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