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분야의 이슈는 크게 ①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임금지급 문제와, ②개정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이 최근(2.15) 시행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근로자의 노동허가 문제이다.
지난호에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베트남 노동법상의 급여지급 규정과 해석,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안내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문제에 대한 베트남정부(노동보훈사회부)의 답변 등을 공유토록 하겠다.
1.개정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시행에 따른 노동허가 이슈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문제는 근로자 개인의 인권 ・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경쟁력 및 한-베 동반성장과 관련된 중대 이슈이다. 베트남의 개정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시행령(152/2020/vND-CP)”이 ‘21.2.15 시행되고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요건 등이 강화되면서, 우리기업 및 교민의 현장애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된 시행령으로 인하여 2013.12월 체결된 한-베 전문가 인정 MOU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동 MOU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고, ‘전문가’ 인정요건이 강화(대학+경력3년, 자격증+경력5년)되어 경력없는 청년 등 한국근로자의 베트남취업이 곤란해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 다수지방에서 ‘전문가’ 경력은 해외 근무경력만 포함되고 베트남에서의 근무경력은 제외된다는 우리기업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우리대사관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관련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베트남정부(노동보훈사회부)에 면담과 서면을 통해 각각 질의하였으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베트남정부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노동허가 문제는 긴급한 현안이슈인만큼 이하에서는 일단 베트남정부의 면담결과(구두답변)을 안내하도록 하겠다. 향후 베트남정부의 공식(서면) 답변을 받으면 대사관 및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2.베트남정부(노동보훈사회부)의 구두답변
1) 동 MOU에 따라 학력·경력이 없어도 ①한국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②K-Move 스쿨 수료자, ③공공알선기관을 통한 취업자의 경우, 베트남 정부는 ‘전문가’로 인정하여 노동허가를 발급
2) (구)시행령(11/2016/ND-CP) 제3조제3항.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a)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문서가 있는 자
2. 1. 노동허가 관련 제152호 시행령 개정요청
Q. 최근 개정시행령(152/2020/ND-CP)은 전문가 인정조건 강화(학사학위 + 경력 3년 또는 자격증+경력 5년), 관련 대학전공 및 관련 경력 해석 등 기업현장의 혼란이 상당하므로, 투자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차원에서 동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함.
A. 개정시행령이 각 부처 ・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받아 컨센서스를 형성하여 개정되었고, 각 기업의 불편함과 애로는 시행령이 최근(2.15) 시행됨에 따른 적응과정으로 생각함. 특히 베 정부는 고학력 또는 자격증을 가진 우수 외국인력의 고용을 희망함. 따라서 당분간 제152호 시행령의 재개정은 곤란하나 향후 FDI기업 등의 의견을 받아 재개정을 검토하겠음
* (노무관 추가해설) 우리대사관은 각국 대사관 및 코참, 코트라, JCCI 등 각국 유관기관과 함께 동 시행령의 재개정을 베 정부에 지속 요구하고 있음
2. 2. 전문가인정서 효력 거부
Q. 한-베 전문가인정 MOU(’13.12 체결)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전문가인정서의 효력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한국근로자의 해외취업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우리대사관은 베 정부에 MOU
근거규정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청함.
A. 베 정부의 우수 외국인력 채용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한-베 전문가인정서 효력이 실효되었음을 양해바람.
* (노무관 추가해설) 우리대사관은 베 정부 안내에 따라, K-Move 스쿨 등 정부운영 해외취업과정에 대한 경력인정 여부 및 근무경력확인서 발급 등을 우리정부와 협의 중(향후 별도 안내 예정)
2. 3. 전문가 인정요건 강화 관련
Q. 전문가 인정의 자격조건 강화(학사학위 + 경력3년, 또는 자격증 + 경력5년)로 인한 조건 충족의 어려움
A. ‘전문가’로만 노동허가를 받으려는 관행이 문제. 학력/경력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각 요건충족 시 ‘전문가’가 아닌 ‘관리자’, ‘운영감독자’ 또는 ‘기술자’로 노동허가 신청 가능
* (노무관 추가해설)
관리자 : 기업을 관리하는 자 또는 기관·조직의 대표자·부대표자로 별도 인정요건 없음
운영감독자 : 기관·기업 등의 직속 부서(과, 팀 등)의 운영자로 별도 인정요건 없음
기술자 : 훈련 1년 + 경력 3년 또는 경력 5년
2. 4. 베트남 내 경력 불인정
Q. 전문가 경력은 해외 근무경력만 포함되고 베트남 내 경력은 제외되고 있다는 민원 발생(하노이, 호치민, 하남 등). 그로 인해 실제로 베트남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가가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
A. 베 근무경력 제외는 오해임. 시행령 제9조제4항b호에 따라 ‘전문가’는, “베트남 근무경력기간에 대해 외국 기관 ・ 조직 및 기업의 확인” 필요
* (노무관 추가해설) 우리대사관은 우리근로자의 베트남 근무경력에 대한 인증방안을 우리정부와 협의 중이며, 향후 별도 안내 예정
(개정) 시행령(152/2020/ND-CP) 3조3항.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c)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에 의해 결정된 특별한 경우
2. 5. 전공 등 불일치
Q.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경력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전공과 다르다고 하여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대학전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현장혼란이 발생. 예컨데, 인사담당자가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한 경우, 홍보를 전공한 경우 등은 관련 대학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A. 관련 학위나 관련 경력은 폭넓게 해석 ・ 인정될 수 있음. 예컨대, 베트남어를 전공한 자가 회계업무 전문가로 노동허가를 신청한 경우, 과거 대학에서 회계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했음을 증명하면 관련 학위로 인정되고, 회계업무를 담당하기로 예정된 전문가가 과거 업무명칭(예컨대 행정담당, 홍보담당 등)과 무관하게 과거 업무 중 회계와 관련된 업무가 있음을 증빙하는 경우 관련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음. 한편, 만약 학위증에 전공이 없거나 단지 문학사, 어학사 등 간단히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성적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음
2. 6. 한국의 대학졸업증명서 효력 부인
Q. 한국에서는 대학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고, 과거에는 베 지방정부도 대학졸업증명서를 대학학위증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일부지방정부는 대학졸업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함
A. 대학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등한 효력이 있으며, 문제가 있는 지방성을 알려주면 직접 이슈를 해결하겠음
* (노무관 추가해설) 우리정부(교육부)도 한국의 대학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공식의견을 우리대사관에 보내왔으며, 우리대사관은 베 노동보훈사회부에 동 내용을 베 지방정부에 안내·지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황
2. 7. 대표사무소와 외국인기업연합회 노동허가 발급 소재지 변경 요청
Q. 호치민 등 남부지역 주재 외국인기업연합회와 대표사무소들은 현재 노동보훈사회부(하노이 소재)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함. 이에 해당 시·성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함
A. 현재 온라인으로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남부지역 주재 외국기업연합회 등은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8. 행정 절차의 불명확성 등
Q. 담당자가 노동허가서 발급에 관한 절차(서류 등)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없고 담당자에 따라 안내가 다름으로 인한 혼선유발 및 발급 소요 기간이 지연됨. 또한 현재 다수 지방성에서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노동허가 발급이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건의함
A. 개정시행령이 최근(’21.2.15)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초기 혼란으로 생각함. 지방정부 해석이 중앙정부(노동보훈사회부)와 다를 경우, 이러한 이슈는 직접 처리하거나 지방정부를 지도하겠음. 또한 코로나19로 잠정연기된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를 통해 향후 행정절차 등 한국기업의 질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 ・ 안내하겠음
* (노무관 추가해설)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 한-베 공동으로, 개정노동법 및 노동허가 관련 제152호 시행령에 대한 우리기업의 주요질의 및 건의를 중심으로, 당초 5월중순 베트남 북부(하노이, 하이퐁), 남부(호치민) 개최예정이었으나, 베트남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6월 중순 이후로 잠정연기
고용노동관이 재작년2월 부임한 이후, 우리대사관은 코참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베트남 순회설명회 등 “찾아가는 노무특강”을 현재(21.5월)까지 총80여회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베트남 내 통행금지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4회가 넘는다. 특히, 꽝남·응에안·빈푹·껀터 등 베트남의 대다수 지역에서 최초의 설명회(간담회)면서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아, 매우 보람있는 활동이었다. 또한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된 우리기업의 애로나 정책건의는 베트남 정부(노동보훈사회부)에 그대로 전달되어 일부 의견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법 개정에 반영되었다. 금년부터 전면개정된 노동법이 시행되고 우리기업의 인사노무 애로 해결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우리대사관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즉시, 베트남 전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베트남 노무 특강” 또는 “찾아가는 베트남 (기업)문화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특강은 무료이므로, 지역(코참, 한인회 등), 공단, 대기업그룹 및 협력사, 금융·건설·IT 등 업종, 법인장모임 및 사업주단체, 개별기업 등 특강을 희망하는 경우, 부담없이 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84-24-3831-5111)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베트남 노동법 및 인사노무 관련 주요사항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정책-경제관련법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