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시간에는 개정 베트남 이전가격규정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필자는 한국과 중국을 거쳐 베트남에서 21년째 이전가격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까닭에 3개국의 이전세제를 비교하여 베트남 이전가격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한국과 중국에서의 이전가격방어에 관련한 종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베트남의 이전가격 규정은 이전가격과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한 과세당국에서의 적용상의 혼란을 그대로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무일선에 있는 과세당국은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이해가 아직 없어서 여러 적용상 난맥을 보이고 있으며, 납세자로부터, 특히 외국투자기업들의 거센 조세저항을 맞이하고 있다.
❶ 국내비교가능회사의 선호
베트남 이전가격규정은 한국과 중국의 이전가격규정과 비교하여 적용세제상 특징을 고루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한국 내에서도 1998년부터 2000년초까지의 초기시기에 같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국 국세청도 당시 전통적인 접근방법(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및 원가가산방법)의 선호 경향과 국외비교가능회사를 배제하고 국내비교가능회사만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현재의 베트남 과세당국의 경향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과거 심판례에서는 한국과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시장에 소재한 비교가능회사들에 대해서는 비교가능하다고 인정하였는데 당해 내용이 금번에 개정된 베트남의 이전가격규정 Decree132에서도 경제발전단계등이 비슷한 해외의 비교가능회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중국이전가격실무에서도 중국내 비교가능회사들에 대한 적용에 대한 선호가 과거에는 매우 높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과세당국이 중국과 유사한 경제상황에서의 비교가능회사를 이용한 경제분석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❷ 비밀비교가능회사(Secret Comparable)의 사용
• 베트남 이전가격 신규정은 여전히 비밀비교가능회사의 사용(Secret Comparable, Government database)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과거 이전가격적용초기 한국에서도 일부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를 시행할 때 비밀비교가능회사를 사용하였다가 이후 행정심판 등에서 사용을 금지함으로 인하여(심사법인2002-101, 2005.05.30)로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된 것과 유사하다.
• 비밀비교가능회사의 사용은 납세자로부터 맹렬한 조세저항을 일으키게 하는데 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획득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함으로서 납세자에게 사전에 이전가격과세위험을 관리하여 합리적인 이전가격정책을 수립할 기회를 박탈하고, 과세당국이 제시한 정상가격범위에 대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재검증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 이전가격세제가 정착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익숙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전가격과세로 인한 APA(사전가격합의)나 MAP(상호합의)를 의뢰하는 경우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과세당국이 비밀비교가능회사를 사용하여 조정한 경우에는 상대국의 과세당국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정상가격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공개된 정보를 사용한 경제분석을 재실시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 상기와 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과세당국도 납세자가 작성한 이전가격문서의 작성이 부실하거나 내용이 신뢰할 수 없는 경우나 과세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전가격과세조정은 상용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중국과세당국의 경우도 세무당국 내부의 데이터베이스(비밀비교가능회사)를 사용한 이전가격조정을 관련 세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2008년 본격적으로 이전가격을 시행한 시행초기 몇 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내부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과세 조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❸ 베트남 이전가격 세제의 기타특징
• 문서화(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를 강제하고 있으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없고, 고정된 의무제출기한이 없으며, 문서화를 미비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납세자들이 문서화 작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향후 세무조사에서는 작성된 이전가격문서 없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는 중국 이전가격규정과 유사하나 중국은 지역별로 이전가격문서를 법인세신고시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명시적으로 기한을 두고 제출의무와 미제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과는 상이하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의 적용과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 베트남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부정확한 이전가격신고 및 문서화를 통하여 납부세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지연납부일에 따라서 가산이 된다.
따라서 실제 대부분의 이전가격조사 조정의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 연10.95%)와 함께 적용이 되므로, 납세자는 이전가격조정에 본세와 함께 30% 이상의 막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이전가격문서화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언급되어 있는 한국의 규정과도 다르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 지연납부의 경우(1일 1만분의 5, 연 18.25%)와 달리 낮은 이자율(인민은행 대출기준이자율, 2019년도기준 연 3~4%)을 적용하도록 하는 중국의 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과세실무상 납세자가 소득을 이전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표가 제시되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세제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베트남 이전가격과세제도에서의 가산세 적용은 향후 수정 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전가격과세시 상호합의 제기로 인한 징수유예 제도가 없어서 분쟁발생시 이중과세를 사전에 회피할 수 없는 점 : 베트남의 경우 한국의 이전가격관련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호합의 제기로 인한 징수유예 등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사항은 중국도 마찬가지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베트남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과세에서는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상호합의를 제기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과세의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사실상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의 경우 이전가격규정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고지유예, 체납처분유예, 징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전가격조사에 의하여 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이중과세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합의를 제기하여 사전에 세금납부와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상대방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베트남에 소재하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이전가격 과세를 당하면, 반드시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향후에 한국과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사후에 해소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상기와 같이 베트남의 개정 이정가격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받는 경제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이전가격 세제가 베트남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중 패권다툼의 일환으로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산업의 가치사슬이 중국에서 기타 미국 우호국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그동안 중국에서 저부가가치 제조업에 집중하였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베트남으로의 투자증가의 추세는 한동안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본다. 더구나 베트남은 2019년 1월 14일부로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2020년 11월 15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유럽연합(EU)과 FTA, 2021년 1월 1일 영국과의 FTA 체결 발효를 하여 국제교역의 중심국가로 눈부신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과세를 가장 중요한 법인소득세의 세목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특별히 베트남에 소재한 우리나라기업들은 이전가격 등 과세위험의 관리를 관계당국과의 관계 강화와 같은 너무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현실적으로 미성숙한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을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규정과 논리에 근거하고 충분한 경제분석을 통한 이전가격 관리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전가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에서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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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대표 회계사
現 CTAC VIETNAM 대표 / 중국 KOTRA, 베트남 KOCHAM 자문 위원
전문분야 한국/중국/베트남 이전가격, APA/MAP, M&A, 일반세무/회계 주요경력 중국 KPMG, 한국 KPMG, 한국 국세청
T. +84 869 923 374 E. ilchung.kim@ctac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