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내용에서는 개정 이전가격규정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주요사항을 표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이전가격 과세규정의 일반사항과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베트남 이전가격과세규정의 일반사항
신규정 Decree132에 의한 베트남 이전가격과세규정의 일반내용과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❶ 베트남 세법에서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우선적용하고 당해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익비교법인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및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Decree 132 제13조 및 제14조)
❷ 비교가능성의 확대원칙에 대한 강조 (종전에는 구법제6조 제3항내용이었으나 별도 조항으로 제9조를 별도로 구분함)
• 비교가능회사의 최소 수 제한: 비교가능회사의 선택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것은 차이가 없는 경우 1개로 적용할 수 있으나 중대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3개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중대한 차이를 대부분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최소 5개 이상의 비교가능회사의 최소 숫자를 제안하고 있다.(제7조)
• 비교가능회사의 적용연도의 제한: 비교가능회사를 선택하는 경우 검토대상회사는 3개년 연속된 재무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제7조) 원칙적으로 동일 회계연도를 비교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7조), 비교가능성을 확대하여 1년의 기간까지는 시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경우 확대하여 비교할 수 있다.(제9조)
• 비교가능회사의 지역 제한: 베트남에 소재하는 비교가능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나 기타지역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교가능회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산업과 경제성장의 수준이 유사한 국가로 비교가능회사의 선택을 확대할 수 있다. (제9조)
❸ 경제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구체화 및 과세당국의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의 사용허용 (개정규정: 과세당국 내부데이터베이스(Secret Database)도 동시사용가능)
• 신규정에서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도 이전가격관리와 결정을 위해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조정시 반드시 LTA에 규정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이전가격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세당국이 LTA에 규정된 데이터베이스 이외의 임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이전가격관리를 하는 것을 불허하였다. 당해 규정에서는 상업데이터베이스가 명확히 추가되고 데이터 베이스의 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향후 베트남 이전가격과세조정에서도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기본적으로 상업용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정여부를 논의할 것이 기대된다. LTA에서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1. 과세당국 데이터베이스와 2. 상업데이터베이스 두 가지 종류이다.
❹ 단순기능을 수행하는 납세자의 영업손실 불인정
• 신규정 제14조에서도 구규정과 동일하게 납세자가 전략적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저부가가치 생산활동에 종사하거나 재고위험이나 시장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무형자산사용과 관련된 매출이나 원가를 발생시키지 않는 판매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기능/위험수준이 낮은 제조 및 판매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중국에서도 단순제조활동이나 단순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한계마진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유사한 규정이라고 하겠다.
❺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과세당국의 책임과 권한, 납세자의 권화에 대한 제시 (Decree 132 제20조)
• 신규정에서는 과세당국의 이전가격관리에 대한 구체화된 조정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반하여 납세자의 소명권한을 명시함. 과세당국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이전가격보고서에 사용된 자신들의 증거와 비교가능회사들의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 종전에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세무조사에서 납세자들이 준비한 이전가격 보고서 등의 자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세무당국의 내부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이전가격과세금액을 산정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사이의 분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는 경우, 납세자는 이전가격보고서 작성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특별히 이전가격문서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베트남의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이전가격 조정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이전가격 조정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과세당국의 비밀비교가능기업으로 이루어지는 폐해가 있었다.
• 따라서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신규정 Decree 132에서는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이전가격규정을 위배하여 과세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전가격보고서에 사용된 경제분석 및 증거자료에 대해서 설명하게 하고, 과세당국이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 종전에 과세당국의 일방적 과세를 제한하고 납세자에게 이전가격 조정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