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부동산 시장은 중복 규제와 서로 상충되는 엇박자
규제로 매수자와 아파트 개발회사 사이의 분쟁이 증가되어왔다.
이에 대해 호치민시는 지난해 12월 주택 개발업자들과의 분쟁을 막기 위한 토지사용과 주택 소유의 증명서 발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현지 미디어 베트남 뉴스(Vietnam News)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위해 토지사용료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파트 프로젝트를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우선 주상
복합단지의 경우 사업구역 전체를 ‘주거용지’로 구분한다. 토지사용권, 주택 및 부속 자산에 대한 소유권 발급을 위한 토지사용료를 부과한다. 둘째, 주상복합단지가 아니면서, 공원, 학교, 병원, 아파트 외곽의 공공도로와 연결되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만을 ‘주거용지’ 로 간주한다.
천연자원환경국은 건축기획국, 건설국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각 아파트 프로젝트의(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 예정인)
소유권 증명서 발급에 따른 토지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 분류를
담당하고 있다.
보 반 호안(Vo Van Hoan)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서기장은 “호치민시는 도시 내 아파트 사업을 계속 검토하고 소유권 증명서 발급 지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권
증명서가 없다는 것은 아파트 구매자들이 부동산을 저당 잡히거나 은행 대출이나 상속 절차를 위한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 호앙 쩌우(Le Hoang Chau) 호치민시부동산협회장은 인사이드 비나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4단계로 이뤄진 현행 인허가 과정은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중복되고 상충된 법률규제가 부동산개발을 지연시켜 결론적으로 잡음을 내는 주된 요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공사 진행,
용역비, 관리비, 시공품질, 공용구역 사용, 소유권 증명서, 건물관리자 임명 등과 관련하여 매수자와 아파트 개발회사 사이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아세안익스프레스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