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2,Friday

한국-베트남 기업인 내년 1월부터 “14일 격리 면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내년 시행…14일 미만 단기 출장 기업인 면제

한국과 베트남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한-베 특별입국절차’가 내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단기 출장(14일 미만)하는 한국 기업인이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에 따라, 한국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이나 시의 인민위원회에게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베트남 입국 14일 후에도 계속
체류를 원한다면, 입국 후 13일째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해당 지방정부 및 공안부와 협의를 거쳐 정상 활동 가능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
한국은 5월 중국, 8월 UAE와 인도네시아, 9월 싱가포르, 10월 일본에 이어 베트남과 6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다. 베트남은 일본에 이어 한국과 2번째로 ‘특별입국절차’ 시행한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베트남 현지 대사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한국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이다.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투자국(‘19년 기준)이다. 2019년 교역액 692억달러(약 75조 1512억 원: 수출 482억 달러, 수입 211억 달러), 대 베트남 투자액 63.8억 달러(약 6조 9286억 8000만 원)다.
한편 베트남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3월 22일부터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1만 7000여명이 특별입국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했다. 이 경우에도 2주간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고 그 기간동안의 비용도 일제 부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아세안익스프레스 2020/12/04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Copy Protected by Chetan's WP-Copyprot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