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안이한 방역 의식으로 베트남 지역 사회 내 코로나 감염을 유발한 남자 승무원 1342번 확진자는 ‘타인에게 전염병을 감염시킨 죄’를 물어 최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베트남 국영방송 VTC NEW가 지난 2일자로 보도했다.
이를 두고 베트남 법조계는 1342번 확진자가 ‘전염병 방역 및 격리’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3명(1347번, 1348번, 1349번)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342번 확진자는 정부 시행령 117호에 규정된 행정적 처벌과 2015 형법에 따라 형사 기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시행령 117호에 규정된 행정적 처벌이 적용되면 11조항에 명시된 보건 분야 규정 위반으로 1500만동에서 2000만동 수준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형법상으로는 형법 제 240조 제 1항에 규정된 ‘타인에게 전염병을 감염 시킨 죄’를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벌금 수준은 최저 5000만동에서 최고 2억동까지다. 징역형 형량 범위는 최소 1년에서 5년, 최고 범위는 징역 10년에서 12년까지 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규정에 따라 취업 금지 또는 최소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취업 제한을 당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일 정부 각료 회의에서 응웬 타잉 롱(Nguyễn Thanh Long)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긴 남자 승무원 1342번 확진자에 대해 보건부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데일리뉴스 20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