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노무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우리기업들의 특히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430호부터 안내하고 있다. 430호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노동법 규정 및 대응방안을, 431호와 432호는 우리기업 주요질의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번 433호는 내년 (2021.1.1.)부터 시행되는 개정노동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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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국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고용노동관
jglee19@mofa.go.kr
강원도 원주 출생 /호주 Griffith대 HRM석사
06년 고용노동부 입부(행시49회) / 장관비서, 직업능력정책과, 여성고용정책과,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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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노동법 개정경과 및 향후 일정
내년(2021.1.) 시행되는 개정노동법은 작년(2019) 4.28 노동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5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의견수렴 및 국회의 논의를 거쳐 11.20. 의결(12.17 발표)되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법 개정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개정은 완료되어 내년도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금년 하반기에 다수의 관련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노동법 베어 원문, 한글번역본, 영문번역본은 우리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2020.9.21.)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개정노동법 주요내용
2.1. 월 초과근무시간 확대
현행 노동법과 비교할 때, 정규근로시간과 일 및 연간 초과근무시간 제한은 동일하고, 월 초과근무시간만 확대된다. 즉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라는 정규근로시간과 1일 12시간 및 년 200(섬유·봉제 등 예외 300)시간이라는 초과근무시간 제한은 동일하고, 월 초과근무시간만 40시간으로 확대(개정노동법 제107조제2항) 된다. 다만 정규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개정노동법 제105조제2항은 “국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1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2. 퇴직 연령 상향
현행 남성 60세, 여성 55세의 퇴직 연령이 남성 62세, 여성은 60세로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남성 3개월, 여성 4개월씩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남성은 2028년에 62세, 여성은 2035년에 60세로 정부로드맵에 따라 조정(개정노동법 제169조제2항)된다.
2.3. 공휴일과 명절
9.2 건국기념일(독립일) 전후로 휴일 1일이 추가(개정노동법 제112조제1항)되어 베트남 근로자의 공휴일과 명절이 총 11일로 증가한다. 다만 “매년, 실제 상황을 토대로 하여, 국무총리는 구체적인 휴일을 결정(개정노동법 제112조제3항)” 하도록 하여 건국기념일 전날에 쉴 지 아니면 다음날 쉬게 될지는 매년마다 상이할 수 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현행노동법과 동일하게 “베트남의 공휴일과 명절 외에 자국의 전통 설날 1일과 국가공휴일 1일의 휴가를 가지게 되어(개정노동법 제112조제2항)” 베트남 개정노동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공휴일과 명절은 총 12일이 되는 것이다.
2.4. 복수 근로자 대표단체 조직 허용
베트남에서 사실상 기업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따라서 기업 내 근로자단체는 베트남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규정이 적용되는 노동조합과 개정노동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근로자 대표단체로 구성되며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대표단체도 쟁의행위 등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함에 있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노동법 제170조 및 제172조) 복수 근로자 대표단체로 인한 현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업 내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같은
구체적 사항은 향후 하위법령에 의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5. 근로계약 형식·종류 등 변화
우선 근로계약 형식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노동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규정 외에 상세규정이 없으나, 개정노동법은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의 명칭은 아니지만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 임금, 사용자의 관리와 감독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로 합의한다면, 그러한 문서는 근로계약으로 간주(제13조제1항)”되고, “전자거래법에 따라,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체결된 근로계약도 서면 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제14조제1항).”
개정노동법상 근로계약의 종류는 현행노동법상의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이 제외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12개월에서 36개월 이내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가지 종류로 축소(제20조제1항)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추가되고 근로계약의 횟수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법적 효력을 가진 법원의 판결·결정 및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추방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제34조제5항)되고,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양 당사자는 복수의 기한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제151조제2항).”
2.6. 양성평등 관련 조항 추가
개정노동법에는 양성평등 관련 조항이 대폭 추가되었다. 우선 제10장의 표제가 “여성근로자에 관한 특별규정’에서 ‘여성근로자에 관한 특별규정 및 양성평등 보장”으로 변경되었고, 제3조 “용어의 정의”에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 추가되었다. 현행노동법에는 임신기능 및 육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여성근로자 사용이 금지되나, 현행노동법에는 남성 및 여성의 구분 없이 노동보훈사회부가 임신기능 및 육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업무 리스트를 공표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노동안전위생의 조건을 보장하도록 하였다.(제142조)또한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남성근로자 및 6개월 미만의 입양된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도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제139조)
2.7. 그 밖의 주요내용: 임금표,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최저임금제도, 불시 근로감독
먼저 임금표 등의 정부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그 설정에 있어 기업의 자율이 확대되었다. 현행노동법상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표, 임금등급 및 노동기준을 수립하여 현급 국가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개정노동법에 따르면, 기업이 자율적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 국가노동관서에 제출할 필요없이 사업장에 공개적으로 공표하면 된다(개정노동법 제93조). 둘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의 연장이 1회만 허용된다. 현행노동법은 노동허가 연장에 대한 횟수제한이 없으나 개정노동법에 따라 앞으로는 연장은 1회만 허용되어, 해당 신규노동허가의 효력은 최대 4년(최초 2년+연장 2년)이다(개정노동법 제155조). 다만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인 최대 4년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어 귀국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신규노동허가를 받으라는
의미라며,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한다. 셋째, 최저임금제도가 개선된다. 국가임금위원회 내에 전문가가 추가되고(제92조), 최저임금 조정 시, 경제성장, 노동생산성, 실업률, 기업 지급능력 등 사회경제 전반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였다(개정노동법 제91조). 최저임금 설정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하고 신중성을 기하려는 취지이다. 넷째, 현행노동법에서 삭제되었던 불시 근로감독이 부활하였다.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생명, 건강, 명예 및 인품을 위협하는 위기가 급박한 경우에 권한 있는 자의 결정에 따른 불시 근로감독은 사전 통보를 요하지 않는다.”(개정노동법 제91조)
3. 시사점
먼저, 개정 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초과근무 확대는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정규근로시간 축소가 강하게 제기되고 국가가 사용자에게 1주 40시간 근무를 권장한다는 법문이 들어간 만큼, 향후 개정에도 초과근무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정규근로시간이 축소가 예상된다. 둘째, 베트남의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법상으로는 ‘복수 근로자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사실상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되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 단기적으로는 기업현장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베트남 노사관계의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약화가 우려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제한없는 계약직을 허용하였다는 점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평가된다.
넷째, 근로감독관의 불시점검이 가능해졌다. 1994년 노동법에서 규정되었으나 현행노동법에서 삭제되었던 불시 근로감독이 개정노동법에서 부활하여 진출기업의 노동 관련 준법경영이 더욱 강조되었다. 노동보훈사회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행사에서, 불시 감독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ILO가 권고하는 근로감독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노동법은 많은 주요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구체화할 예정인데, 우리기업은 이러한 하위법령의 제·개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금년도에 개정노동법 규정에 따른 22개의 관련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계획이다. 내년(2021년)에는 전면개정된 노동법이 시행되고 우리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우리대사관은 코참·코트라·노사발전재단·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6월~9월 “찾아가는 베트남 노동법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찾아가는 베트남 노동법 순회설명회”는 무료특강이므로, 앞으로도 지역, 공단(산업단지), 업종 및 개별기업 등이 희망하는 경우, 부담없이 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84-24-3831-5111)에게 문의하면 된다.
베트남 노동법 및 인사노무 관련 주요사항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 공지사항’ 또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 정책 – 경제관련법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