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지난 10월부터는 특히 문의사항이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월 1회 안내하고 있다. 지난 10월은 베트남 진출 한국법인에 재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한민국 노동법 적용 여부와 베트남에서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해 안내하였는데, 이번 11월은 공휴일 및 명절의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관련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3. 베트남 진출 한국법인에 재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3.1. 베트남의 공휴일 및 명절
베트남 노동법 제115조에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공휴일 및 명절에 다음과 같은 유급휴가(총10일)를 가지며, 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공휴일과 명절 외에 자국의 전통 설날 1일과 국경일 1일의 휴가를 가진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일하는 우리근로자는 한국의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또는 한글날 중 하루의 휴가를 선택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공휴일과 명절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익일에 휴가가 부여된다.
(제115조 제3항)
❶ 신정(양력) : 1일 (양력 1월 1일)
❷ 구정(음력) : 5일
❸ 전승기념일 : 1일 (양력 4월 30일)
❹ 국제노동일 : 1일 (양력 5월 1일)
❺ 건국(독립)기념일 : 1일 (양력 9월 2일)
❻ 흥왕기념일 : 1일 (음력 3월 10일)
참고로 지난해 11월 노동법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건국(독립)기념일 휴일이 2일로, 하루 늘어난다.
3.2. 초과근무수당
노동법 제97조, 노동법 일부 내용의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령(05/2015/ND-CP, 2015.1.12) 제25조제2항에 따라 초과근로를 한 근로자는 다음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a) 평일에는 150% 이상
b) 주휴일에는 200% 이상
c) 공휴일, 명절 및 유급휴가일에는 300% 이상
3.3. 베트남의 공휴일 및 명절의 초과근무수당
공휴일, 명절 및 유급휴가일에 초과근무 시에는 실제 지급 임금의 300% 이상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연차와 마찬가지로, 공휴일 및 명절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의 임금(100%)은 초과근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명절에 일하는 경우, 해당일의 임금 100%와 초과근무수당 300% 이상 등 사실상 400%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도 최근 우리대사관의 질의에 대해
동일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3.4. 베트남의 공휴일(명절) 및 대체휴일 초과근무수당
지난해 흥왕기념일과 올해 구정(Tet) 명절처럼 공휴일(명절)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휴일(명절)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과 대체휴일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우리기업 질의가 많다. 즉 주휴일과 겹치는 공휴일(명절)에 300%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체휴일에 300%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이슈이다. 문의가 많은데 비하여 매우 간단한 이슈일 수 있는데, 노동법 일부 내용의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령(05/2015/ND-CP, 2015.1.12.)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공휴일(명절) 당일날 근무 시 300%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대체휴일 근무 시 주휴일에 해당하는 200%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퇴직금 관련 이슈
베트남 노동법(제48조)상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사유 중 정년과 징계해고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급해야 하고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분 임금의 ½으로서 직전 6개월의 근무계약에 따른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 퇴직금 계산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에서 실업보험 납부기간을 제외하므로 베트남 근로자의 경우 2009.1.1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채용되어 실업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근로자에게는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대다수의 베트남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우리기업의 퇴직금 지급이슈는 2009.1.1. 실업보험 도입 전에 입사한 베트남 근로자나, 한국인 등 외국인의 현지채용 시에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다수의 우리기업이 현지채용한 우리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관련 베트남 노동법을 자주 위반하고 있다. 고용노동관이 우리 진출기업 일부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우리기업 대다수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거나 중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다.
베트남 노동법상 중간정산 등과 관련된 규정은 없으나 베트남 노동당국은 우리대사관의 질의에 대해 이를 노동법 위반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즉 우리 진출기업은 대한민국의 노동법과 유사하게, 베트남에서도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중간정산(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주택구매, 파산·개인회생 등 예외사유 존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최근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빈증성에 소재한 우리기업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P기업은 2009년 1월 1일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될 때, 2009년 초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2008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괄 정산하였는데, 최근 퇴직한 근로자가 빈증성 노동보훈사회국에 퇴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빈증성 노동보훈사회국은 퇴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과 2008년 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우리대사관의 베트남 중앙정부에 대한 서면질의에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도 동일하게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기고한 내용들은 우리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외에도 코트라, 코참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다. 한편, 지난 10월부터의 연재내용은 고용노동관이 “2020 경제백서 (베트남 중남부코참 발행)”에 기고한 “베트남 노동법 우리기업 주요질의 7선”과 상당부분 일치함을 미리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