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베트남증시, 대량투매 등 비상상황시 거래중단… 수수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베트남증시에서 대량투매로 인한 주가급락 등 비상상황이 벌어질 경우 거래중단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최근 베트남금융자문협회의 증시현안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긴장고조 등으로 글로벌증시가 악재에 더욱 민감하고 취약해지고 있다”며 “이로인해 베트남증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 거래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그러나 기술적, 인위적 시장개입은 증시하락 방지나 투자자들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못하기 때문에 증시의 원활한 작동과 투명성을 해친다“며 시장이 외부요인에 의한 대폭락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거래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글로벌증시의 악재, 기업의 청산, 규제변화 등으로 인한 대량투매는 증시안정에 큰 위협이 된다는게 재정부의 판단이며 이런 경우 주식거래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부 비상상황시 거래중단과 함께 주가급락을 막기위해 호찌민증권거래소(HoSE)와 하노이거래소(HNX) 등에 거래시간과 가격제한폭 축소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가격제한폭 축소는 증시의 극단적 불안정 상황에 취해지는 것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적용된 적이 있다.
재정부는 “이같은 조치는 주가의 폭락을 막기위한 임시방편의 긴급조치로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각종 거래 수수료 감면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사이드비나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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