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5,Monday

베트남, 석유유통기업 외국인지분 34%까지 허용키로

공상부,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외국인에게 지분 매각시 사전 승인받아야 외국인지분 현황…페트로베트남 8%, PV오일 20%, 응이선정유 34%

베트남 석유유통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 한도가 34%까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10일 공상부에 따르면 페트로리멕스 등 석유유통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 소유한도를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개정중인 시행령 ‘통사 제83호(83/2014/ND-CP)’에 따르면, 석유유통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 상한을 높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한선을 최대 34%로 확대해 기업들의 자금사정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지분을 매각할 경우 사전에 공상부의 감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최근 몇년간 정부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재촉하는 가운데 베트남 양대 석유유통기업인 베트남석유그룹(Petrolimex 페트로리멕스)의 지분 8%, 페트로베트남석유(PVOil PV오일)의 지분 20% 그리고 응이선정유화학(Nghi Son Refinery and Petrochemical LLC)의 지분 34%가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
쩐 주이 동(Tran Duy Dong) 공상부 국내시장국장은 “외국기업이 국내시장 투자를 확대함에 있어 정부는 시장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공상부는 국내 석유유통기업의 지분 매각과정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상한선이 확대되더라도 관리감독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전문가 딘 쫑 틴(Dinh Trong Thinh) 교수는 “외국기업들에 국내 석유시장 투자확대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외국인지분 상한을 34%까지 확대하더라도 여전히 경영권은 국내기업이 갖고 있다”고 지분확대 방침을 지지했다.
부 빈 푸(Vu Vinh Phu) 전(前) 하노이시 무역국 부국장 역시 “외국인지분 상한선을 34%까지 확대하면 국내기업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첨단기술 이전 및 품질·서비스 향상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했다.
그려면서 푸 전 부국장은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명성을 개선해 공정한 시장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현재 15일 주기로 반영되는 국제유가를 10일 주기로 단축해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더 자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드비나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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