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한국-베트남 하늘 길 7월 개설 어려울 듯 …

베트남항공청 지난 16일 “9월 16일까지 외국인 입국 불허” 공지

지난 3월 6일 이후 현재까지 한국발 베트남행 정기 항공편은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자 조금씩 입국 제한을 풀면서 7월부터는 한국인들의 베트남 입국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었지만, 16일 발표된 포고령으로 인하여 9월로 미루어 질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베트남 언론 보도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국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응웬쑤언푹 총리는 방역 당국에 최근 30일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를 위해 해당 국가의 명단을 지정해 공표하라고 지시했다.
응웬쑤언푹 총리는 안전 기준은 물론, 정치적, 외교적 중요성을 고려해 국제선 운항 재개 국가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의 광저우, 대만, 서울, 도쿄 등을 운항 재개 가능 국가 및 도시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항공도 한국-베트남 항공 재개 예고 했지만….
국적기인 베트남항공도 7월 1일부터 한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왕복 국제노선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대리점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노선인 경우 하노이/호치민-서울(인천) 노선을 주 7회, 부산노선 주 3~4회 운영 예정이라고 통보가 되었지만 지난, 16일 베트남 민간항공청의 NOTAM(항공고시보)발표로 사라지게 됐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6월 18일 발표한 공지사항에 의하면, “베트남 민간항공청은 2020.6.16일부터 2020.9.16일까지 국제선 여객 항공편을 이용한 베트남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을 공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조치의 연장으로써 승객을 탑승한 여객기는 특별허가를 받지 않으면 베트남 도착이 불가하고, 베트남 출발 항공편만 여객 및 화물 운항이 가능하며, 외교, 공무업무 수행 및 특별 승인을 받은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14일 격리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승객은 14일간 의무격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역 및 전염병에 관한 예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사관측은 9월 16일 이후 여객기 운항 정상화에 대한 여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혔다. 그러나 여행업계에 의하면 이번 항공청의 지시는 베트남 정부의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총리령에 따라 입국 재개 시기는 유동적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세안익스프레스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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