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지역 노무담당관 회의, 한국 진출 기업 노무관리-인권경영 개선방안 논의
“신남방정책 성공 위해서 현지 노동자와의 건전한 노사관계 매우 중요하다.”주아세안대표부는 1월 17일 고용노동부임서정 차관의 인도네시아 방문 계기에,아세안 진출 한국 기업의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아세안 지역 노무 담당관 회의’를 열었다.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는 인도네시아 2,200여개, 베트남은 8,200여개로 추산된다.올해 회의를 주재한 임성남 대사는 “신남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아세안 국민들의 우호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아세안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 노동자와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외교부, 고용노동부등 본국 정부와 아세안 각 공관, 그리고 현지 유관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바 있는 ‘동아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및 인 권경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아세안 지역 노무담당관은 각국의 노무관리 동향 및 현안, 노사분쟁 해결 사례등을 공유하고 효과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아세안 지역은 2018년 인도네시아 진출한국 기업의 임금체불 건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노사간의 상생을 추구하는 건전한 기업들도 부정적인영향을 받은 바 있다.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사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 인권 경영 활동을 강화할필요가 있다.특히 회의 참석을 위해 자카르타를 방문한 고용노동부 차관은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지역 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 노동자와 상생 협력을 강화해야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현지 공관의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노무담당 주재관이 근무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2개 공관부터 금년에‘노무관리 고충처리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여 아세안국가의 모범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현지 노사분규는 현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상대국 요청이 있거나 사건을 방치할 경우 국가 이미지 훼손, 한국제품 불매운동 등 국익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범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고충처리 전담반은 대사관,KOTRA, 상공회의소, 현지 변호사, 인사노무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평소에는 현지 노동법 설명 등 관련 정보를제공하고, 노사분규 등 사건 발생시에는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신속하고 원만한해결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이날 회의 주요 참석자는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 아세안 회원국 고용노동 담당관(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6개국), 외교부 및 노동부 관계자, 노사발전재단이었다. 한편 임 차관은16일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을 면담, 한국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에 대한 노무관리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임의의정부가 각종 제도 운영과 현안해결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임 차관은 17일 오후 서부자바주 수까부미군에 위치한 한인 봉제업체인 PT.Yongjin 제 2공장을 방문하여 현지 노무관리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였다.
아세안익스프레스 20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