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2,Friday

베트남 모든 법인의 사업면허세(License Tax)납부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사업면허세(License Tax)납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사업면허세 납부와 관련한 규정과 베트남 조세체납 시 발생하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서 베트남 조세관리법을 기초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납부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벌과금 및 이자가 부과됩니다. 지속적인 연체 시에는 해당 대표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면허세 납부 법인 및 납부 기한은?
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 후 10일 이내에 사업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회계년도말까지 6개월 미만이 남아있는 경우 면허세의 50%를 납부하게 되고, 6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100%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 해부터는 회계년도말 30일(1월말) 이내까지 해당 사업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정지 시에도 사업면허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외투법인(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사무소 및 프로젝트 오피스의 경우에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면허세의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나?
사업면허세는 회사의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다릅니다. 자본금이 100억동 이상 시에는 3,000,000VND/year 이고, 100억동 미만 시에는 2,000,000VND/year 입니다. 지점, 대표사무소 및 프로젝트 오피스의 경우에는 2,000,000VND/year 입니다.

조세의 체납 시 연체가산금 규정은?
납세자가 규정에 따른 기한, 연장기한, 과세관청의 통지에 따른 기한, 과세관청의 결정의 따른 기한을 넘겨 조세를 체납하는 경우, 체납세액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계산한 연체가산금(누진제)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TAA 106조)
연체가산금 = 1) or 2)
1). 체납기간 90일 이내의 경우; 체납세액 x 체납일수 x 0.05%(2016년 7월 이후 건 0.03%)
2). 체납기간 90일 초과의 경우; 체납세액 x 4.5% + 체납세약 x (체납일수 – 90일) x 0.07%(2016년 7월 이후 건 0.03%)
납세자는 체납세액, 체납일수 및 연체가산금을 스스로 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연체가산금을 스스로 확정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확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연체가산금을 확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조세의 체납 시 자신신고의 경우 면책 사유는?
납부할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납세자가 관할 과세기관이 발견하기 전에 스스로 해당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연체가산금을 납부하면 행정절차 위반, 과소납부나 탈세로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수출이나 수입 재화의 납세자가 세관신고서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소신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연체가산금을 납부하면 행정절차 위반, 과소납부나 탈세로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세법위반행위의 처벌과 관련한 제척기한은?
세법위반행위의 처벌시효는 1). 납세절차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입니다. 2).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못 미치는 탈세 및 조세 사기; 체납, 과소납부나 과대환급의 경우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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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위반행위 처벌시효가 경과하면 납세자는 처벌은 받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부과 제척기한이 적용됩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세법위반행위를 안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과세납부 세액, 탈세 및 조세 사기 세액, 연체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법위반행위를 안 날로부터 소급하여 모든 기간에 대한 과소납부세액, 탈세 및 조세 사기 세액, 연체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법위반행위의 체납처분의 종류는
체납처분이란 납세자가 국고에 세액, 연체가산금, 벌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강제로 조세관리법 및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1). 체납금의 납부기한이 종료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세액, 연체가산금, 벌금을 체납한 납세자, 2). 납부기한 연장기간이 종료한 때에 세법 위반 세액, 연체가산금, 벌금을 체납한 납세자, 3). 세액, 연체가산금, 벌금을 체납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소홀히 관리하거나 빼돌리는 경우 등입니다.

세법위반행위의 체납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납처분 대상자 예금의 인출, 2). 급여 또는 소득의 공제, 3). 계산서 사용 무효화의 통지, 4). 재산의 압류 및 공매, 5).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처분 대상자의 현금이나 재산의 몰수, 6). 수출 및 수입 재화에 대한 통관의 중단, 7). 사업자등록, 영업등록증, 설립운영허가, 영업허가의 무효화 등입니다.

납세자가 체납처분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납세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승인받은 경우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체납세액의 분할납부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금융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납세자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일 0.05%(2016년 7월1일 이후 건 0.03%)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대납부와 과소납부 세액의 상계 및 환급은 가능한가?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세목별로 납부할 세액(연체가산금, 벌금 포함)보다 더 많이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차후에 발생한 미납부 세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해당 세액의 세목이 다르더라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과대납부된 세액의 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관세관청은 환급결정 여부를 5 근무일 이내에 확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회계장부, 계산서 및 영수증을 적절히 처리하였으나 착오로 인해 조세의 과소납부 및 과대환급 신고를 한 경우, 그 사안이 탈세 또는 조세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과소납부 또는 과대환급 세액에 더하여 그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연체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법위반행위에 따른 세무검사 진행은?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세법위반행위가 있을 때, 2). 기업이 여러 사업분야 또는 사업범위를 가진 경우; (년 1회를 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3). 이의 신청, 고발이나 제보의 처리, 또는 각급 과세관청 또는 재무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세무조사 또는 세무검사는 납세자의 관련된 정보를 기초로 수행하며, 납세자의 일상적인 업무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조세관리법의 규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결정서는 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세무조사 기간은 세무조사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정권자는 세무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1).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법준수 여부의 평가, 2). 세무조사 대상 항목의 결론, 3). 위반행위 있는 기관, 법인이나 개인의 위반 성격이나 정도, 원인, 책임의 명백한 확인, 4). 권한에 다른 처리,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게 행정위반 처리 건의 등을 하게 됩니다.

세무조사나 세무검사 과정에서 탈세행위의 범죄협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로부터 10 근무일 내에 과세관청은 권한있는 기관에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도록 서류를 이관하게 됩니다. 조세에 관한 범죄조사의 경우 과세관청은 조사기관에 협조해야 합니다.

세액, 연체가산금, 벌금의 탕감은 가능한가?
베트남 세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세 및 벌금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 탕감신청서를 체출하여야 합니다. 1). 파산법 규정에 따라 파산 선고되어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조세 또는 벌금을 납부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기업; 파산기업의 세액 결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법률에 따라 사망, 실종, 행위능력상실로 간주되었으며 조세 또는 벌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는 개인; 세액, 연체가산금, 벌금 탕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에 탕감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재무부는 세액, 연체가산금, 벌금을 탕감하는 주체입니다. 관할 과세관청은 세액, 연체가산금, 벌금 탕감서류를 작성하여 상급 과세관청에 보고합니다. 상급 과세관청은 탕감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서류를 작성한 과세관청에 서류를 보완하도록 통지합니다. 상급 과세관청은 서류 보완이 완료된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탕감결정 또는 탕감거부결정을 통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세액, 연체가산금, 벌금 등의 조세를 세법에 맞게 계산하여 적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이를 자신신고하여 납세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고, 과소 또는 과대납부의 경우에도 이를 10년 이내에 상계처리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당해년도의 조세부담이 과할 경우에는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조세와 관련해서 성실한 계산 및 적기 납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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