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베트남 비자 발급 개정안

국회에서 전반적 합의문 끝내

 

베트남 국회는 29 일 베트남에의 외국인의 출입국 · 경유 · 거주법 일부를 개정 · 보완하는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람 공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초안 책정의 배경과 목적 등을 보고하고 이 중 전자 비자 발급이나 외국인의 비자 갱신 절차 간소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동법 개정안에서는 전자 비자 발급에 관한 조항을 정식으로 취급하 는 것으로 하고있다. 발급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한다. 또한, 전자 비자 발급은 2년간의 시행에 관한 시행령 제 7 호 / 2017 / ND-CP (2017 년 2 월 1 일 시행)과 동 시행령 일부 항목을 개정 · 보완 한 시행령 제 17 호 / 2019 / ND-CP (2019 년 2 월 1 일 시행 2 년 간 유 효) 아래에서 이미 시도되고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안 경제특구에 들어갈 목적으로 입국 하는 체류 기간이 30 일 이내의 외국인에게 비자를 면제한다. (조건 은 국제 공항을 갖는 경우, 명확한 지리적 경계가 있는 경우, 외부와 구별되는 경우 등) 또한 “외국인이 베트남 비자 면제 조치를 이용하여 베트남에 재입국 할 경우, 이전 출국 후 재입국 일까지의 기간을 30 일 이상이어야한 다”고 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이 밖에 외국인이 취업 업체와의 고용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 취업 후 노동 허가증 (워크퍼밋)을 취득하고 거주증 발급시 입국 목적 변경을 위한 비자 갱신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의 절차도 간소화 될 전망이다. 일부 의원은 입국 조건을 완화하여 외국인 국방 · 안보 · 치안을 어지 럽히는 문제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지만, 국회 는 “국제 통합과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 플러스 되는 일 “,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라며 이 방안에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11/4 베트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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