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하여 지난 6월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관이 호치민총영사관으로 파견되었다. 내년 5월말까지 근무를 하는 강남형 선거관은 앞으로 재외국민 여러분에게 선거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내년 국회의원 재외선거시 아무 문제가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것이다. 이번호에서는 강남형 재외선거관을 씬짜오 베트남 인터뷰 손님으로 모셔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가 해외 동포사회의 큰 이슈였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외선거의 참여율 문제가 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인 동포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부터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교민사회의 참여율은 어떠하였는지요?
네. 말씀하신 데로 2012년 국회의원선거부터 재외선거가 처음 시행되었고, 지금까지 총 4회 실시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하노이에 있는 대사관과 호치민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있을 때 마다 재외투표가 실시되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 보다는 대통령선거에서 보다 많은 교민들이 참여를 했고, 2012년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 시보다는 최근 실시된 재외선거에서 교민들이 참여율이 더 높아지고 있고, 하노이 보다는 호치민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베트남에서 재외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교민들의 수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9,500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5,614명,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810명,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166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호치민은 5,472명, 하노이는 4,028명,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호치민은 4,204명, 하노이는 1,410명,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호치민은 1,779명, 하노이는 1,031명,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호치민은 1,793명, 하노이는 373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단순 투표율로만 비교를 하면 호치민 보다는 하노이가 투표율이 더 높게 나오는데 이것은 역대 재외선거를 실시하면서 교민수가 많은 호치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관이 파견 나와 교민들에게 재외선거 참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 국외부재자로 신고한 교민수가 하노이보다 3~7배 정도 많은 반면, 하노이는 자발적인 참여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보통 해외동포라고 부르는데, 고국 정부에서는 재외국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참정권이 부여되는 재외국민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즉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외동포는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재외선거의 참정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외선거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 및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방법 >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올해 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공관을 방문하거나 순회영사 시 해당 장소에 방문하는 방법, 우편송부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은 본인의 신고에 한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신고는 여권번호만 알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는 직전 선거에서 신고나 투표를 하였더라도 선거시마다 신고를 하여야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재외선거가 간단하지만 국회의원선거는 투표용지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재외국민들의 한국 내 지역 주소지가 제 각각일텐데요… 투표방법은 어떠한지요?
< 투표방법 >
내년 국회의원선거는 현행 법상으로는 지역구가 253석, 비례대표가 47석으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선거권이 있는 분들이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면 누구든지 해외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지역구(후보자)와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 총 2장의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 1장에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경우에는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 1장에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을 신고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역구(후보자)의 투표용지는 재외국민 주소지의 선거구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옵니다. 재외투표소에 방문하셔서 본인여부를 확인하시면 투표용지 발급기라는 기계장치에서 해당 재외선거인의 주소지의 선거구에 따라 투표용지가 자동으로 출력되어 교부하게 됩니다.
내년 4월 실시 예정인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준비를 위해 강남형 영사께서는 지금 호치민으로 파견 근무 중이신데요… 베트남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이 대략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네. 베트남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호치민총영사관과 하노이에 있는 대사관이 있고, 올 연말경에는 다낭에도 총영사관이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수는 작년 말(2018.12.31.)을 기준으로 해서 172,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치민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91,000명 정도, 하노이 대사관 관할 지역 76,000명 정도, 올 연말 개설예정인 다낭총영사관은 5,000명 정도 됩니다.이중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19세이상의 선거권자수를 재외국민 수의 80%정도로 추정해 보면 대략 137,6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재외투표소는 어떻게 운용되는지요?
재외투표소의 투표기간과 투표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선거법상 원칙적으로 공관마다 재외투표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호치민총영사관, 하노이의 베트남대사관에 재외투표소가 설치되고, 공관 관할지역의 재외국민수에 따라 추가투표소를 2개까지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호치민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재외국민수 요건(재외국민수가 4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4만명까지 마다 추가투표소를 총 2개 설치할 수 있음)이 충족되서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호치민총영사관에는 재외투표소를 총영사관에 1곳,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푸미흥에 1곳 등 총 2개의 재외투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도 2개의 재외투표소를 운영할 수 있는데, 추가투표소 설치여부 및 장소, 운영기간 등에 대하여는 향후 구성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투표기간은 2020. 4. 1 ~ 4. 6까지 6일간 운영이 됩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시에 우리 호치민총영사관은 재외국민 규모별 공관 순위가 전세계 공관 중 제12위로 60,798명의 국외부재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했고(재외국민수 75,998명의 80%), 재외투표에 참여하겠다고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교민은 7,038명으로 전세계 공관 중 제10위였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호치민총영사관은 재외국민 수가 91,000명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추정되는 재외선거권자수는 재외국민 수의 80%인 72,800명입니다. 이것은 2017년 재외국민 규모별 공관 순위를 기준으로 하면 12위에서 8위로 4단계가 올라가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내년 국회의원 재외선거 시에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교민들도 그만큼 늘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호치민에 거주하는 교민들께서 내년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호치민 교민 사회의 노인회 등 어르신, 한인상공인협의회 및 여성회 등 각 기업체의 대표 및 단체의 임원 등이 솔선수범하여 2019. 11. 17.부터 시작되는 국외부재자 신고에 동참하여 주시고 소속 임직원 및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내 선거와는 다르게 해외에서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호치민에 거주하고 계시는 재외국민들께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셔서 헌법상 보장된 재외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선거 개념과 대상선거
▶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 대상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주민투표는 제외
재외선거 도입과정
▶ 1967년과 1971년 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 실시
▶ 1972년 법 개정으로 폐지
▶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
▶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5번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 2019년 10월 18일(선거일전 180일) 재외선거관리위위원회 구성
▶ 2020년 2월 15일까지 재외선거 신고·신청
▶ (투표기간) 2020년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6일간 투표진행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투표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포함)
▶ 재외투표 종료 후 한국으로 회송, 4월 15일 개표 진행
국내선거와 재외선거의 차이점
▶ (공통점) 모두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2001. 4. 16.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 부여
▶ 가장 큰 차이점은 ‘유권자 등록’ 여부에 있음.
▶ 재외선거는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신고·신청
재외선거 신고·신청 대상자
▶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눔.
▶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국외부재자’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
▶ (추가설명)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지만 현재는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지 않았던 분을 말함.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음. 그러나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므로 선거권을 가짐.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차이
▶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모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권 있음
▶ 국외부재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도 있음. 다만, 국외부재자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영주권자, 해외이주신고자 등) 제외
재외선거 신고·신청 기간
▶ 국외부재자신고 : 올해 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약 3개월), 재외선거인 신청 : 2월 15일까지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지난 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이라면 별도의 절차없이 재외투표 가능. 다만, 2회(2016년 국선, 2017년 대선)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등록신청 필요(명부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신청)
재외선거 신고·신청 방법
▶ 공관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단히 신고신청 가능
– ova.nec.go.kr
– 포털사이트에서 ‘재외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반드시 신고·신청시에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번호’ 필요
투표소 운영
▶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이 경우 공관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재외국민수가 4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4만명까지 마다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되, 추가투표소는 총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지난 대선과 국선 공관 투표소 1곳, 추가투표소 1곳 설치
※ 재외선거 투표는 각 공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재외투표소에서 모든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정보가 기록된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실시하며, 선거인은 각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중 어디에서든 투표에 참여 가능
투표방법
▶ 재외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함.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음.
▶ 신분증명서(여권ㆍ주민등록증ㆍ공무원증ㆍ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귀국투표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재외선거인등은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