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적대표자의 임명 및 위임의 의의는?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기업법에 따르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는 한명 또는 복수의 법적대표자를 보유할 수 있으며, 법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법적대표자를 최소 한 명은 항시 보유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계약서, 통지서면, 신청서 등에는 반드시 법인의 법적대표자가 서명을 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상대 업체 또는 관계 기관과 공문으로 정식 의견을 주고받게 되는 경우에도 법적대표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베트남 법인의 법적대표자라 함은 베트남에 상주하면서 그 법인을 대표해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 자신(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이 될 수도 있고, 투자자 또는 투자법인(2인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경우)이 임명한 수임대표(법인장)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에 법적대표자가 아닌 자가 서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명 권한 위임 사실을 해당 문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서 등 문건과 함계 대리권 수여증서(위임장, POM, Power of Attorney)를 교부하거나 문서에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법적대표자 임명(위임) 방법은?
일반적으로 법적대표에 대한 위임(수임)은 법적대표를 선임(임명)하는 방법과,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자는 위임인(투자자, 사원총회, 주주총회)의 단독행위로 이루어지며, 법령상 특별한 원칙이 있지는 않지만, 서면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후자는 위임인과 수임(법적)대표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위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에서 정하게 됩니다. 위임장 또는 위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민법 제581조에 따라 수임(법적)대표는 위임인을 대리(대표)하여 계약서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 경우 위임대표에 대한 보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위임장을 통하여 수임대표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단독으로 위임장에 서명함으로서 발급할 수 있는 반면, 위임계약서는 계약당사자들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위임인이 언제든지 위임장을 철회함으로서 위임의 효력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상호합의에 따라 위임의 효력이 결정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어 위임장보다는 융통성이 있는 편이며, 하나의 계약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위임인이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임대표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점은 수임대표가 자의로 수임업무의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위임장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위임계약서의 경우 달리 협의하지 않는 한) 위임인은 수임대표가 위임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위임장 및 위임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중 대표적인 것으로 위임의 내용 및 효력의 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 또는 위임계약서에 일자 및 일련번호를 명기하여 계약서 간 혼동을 막고 통일성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적대표자를 라이센스에 등재해야 하나?
외투법인의 라이센스 상에 투자자와 법적대표자(법인장)을 통상적으로 함께 등재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법적대표자의 라이센스 등재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등재하지 않고 투자자(사원총회, 주주총회)가 법적대표자로 위임(임명)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그 때부터 법적대표자로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라이센스에 등재하지 않더라도, 베트남 관할 시성급의 투자계획부(DPI)에 그 법인의 법적대표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외투법인 법적대표자는 반드시 베트남 내 상주해야 하나?
법인이 단 한명의 법적대표자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대표자는 반드시 베트남에 거주해야 하며, 해당 인이 베트남 출국 시에는 반드시 법적대표자의 권한 및 의무수행을 서면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법적대표자가 30일 이상 베트남에 부재할 경우, 회사 소유주 또는 주주총회(주식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유한책임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회사의 법적대표자로 지명해야 합니다.
법적대표자 상주의무 위반 시 처벌 조항은?
한편 베트남에 상주하는 법적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법적대표자가 베트남에 30일 이상 부재함에도 수임대표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Decree 53/2007/ND-CP 제26조 2항에 따라 동 법인에 1천만동 ~ 1천5백만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별도로 동 Decree 제31조 2항에 따른 법령준수 의무 조치가 부과됩니다. 즉, 정부(관할 시성급의 투자계획부(DPI)는 베트남 내 상주하는 제3자에게 법적대표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서면으로 권한위임 및 등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외투법인 라이센스 상에 법적대표자 변경은 어떻게 하나?
• 회사 대표자 또는 투자자의 결정문 1매 :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한 결정문 또는 의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회사의 중대한 부분, 즉 사원(주주)의 변경, 법인장의 변경, 정관 및 투자자본금의 변경을 요할 시에는 사원(주주)총회 의결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는 65%이고, 보통결의 정족수는 65%(특수결의는 75%)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는 51%이고, 보통의결 의사정족수는 51%(특수결의는 65%)입니다.
• 내용변경 신청서 작성: 해당 시성급의 투자계획부(DPI) 또는 해당 라이센스 발급처(공단지역인 경우 공단사무실)에 있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내용변경 신청서 작성 및 서명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접수시키면 됩니다.
• 등재된 법적대표자(법인장)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결정문과 신청서를 포함해서 새로 임명된 법인장의 1) 패스포트 카피 공증 1매, 2) 근로비자(노동허가증) 카피 공증 1매, 3) 라이센스 변경 수수료 납부 영수증 카피 1매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참고로, 회사명칭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세무코드는 변경할 수 없고 승계됩니다. 같은 업종에 한해 관련업무 추가 변경은 가능하나, 타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사 설립이 필요합니다.
법적 대표자가 아닌 영업부장 등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것을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분쟁 사례가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기업법은 법적대표자가 베트남에서 출국하는 경우, 대표자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자에게 문서로서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POA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대리권 수여증서에는 위임인과 위임법위와 위임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수임인 및 위임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을 대표하여 서명하는 자가 상대방 회사의 위임장을 제시를 요구하고 계약서에도 위임에 따라 서명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달리 표현대표 법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격 변동 등 상황 변경 시에 대표자가 아닌 자가 서명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을 무효로 돌리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자인지 확인하셔야 하며, 베트남 업체에서도 귀사의 대표자가 서명했는지 확인하려 하므로, 대표자가 아닌 자가 서명하는 경우 미리 위임장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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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상 상담사(euns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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