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2,Friday

해외투자 시 세법상 자료제출 의무는 어떠한 것이 있나?

<해외투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해외지사를 설립한 경우, 그리고 해외에 자본거래를 한 경우에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자본거래)투자를 한 경우에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및 법인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요구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통해 해외 자회사의 현황과 재무상태를 파악하므로 중요성이 매우 높은 자료 중 하나입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총 6가지로 구분되며 각 자료마다 제출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자료의 명칭과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의 세부 명세와 지분투자현황 등
• 해외현지법인 재무현황표 :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
• 해외현지법인의 손실거래 명세서 : 손실거래에 대한 내용, 발생기간, 금액 등
–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
• 해외영업소 설치 명세서 : 해외지사의 설치현황
•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명세서 : 취득 명세서, 투자운용 명세서, 처분 명서세 등
• 기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자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대상의 조건은?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법인과 개인(이하 ‘투자자’)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투자자가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뿐만 아니라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2)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다만, 투자자가 해외현지법인과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투자법인과 피투자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황표 제출 면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③ 해외현지법인 손실거래 명세서
투자자가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투자자와 해외현지법인이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이며 투자자와 해외현지법인의 손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1개 년도에 50억원(개인 10억원) 이상이거나, (2)최초 손실이 발생 사업 년도부터 5년 동안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개인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현지법인 손실거래 명세서는 다음의 2가지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합니다.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 :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합니다.

해외영업소(지사) 설치 현황표 제출 의무
당해 사업연도 이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를 설치한 법인과 개인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의 영업소에 대한 다음의 자금 지급 행위에 대해 설치 현황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자금
• 해외자원법 제2조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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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투자 관련 명세서 제출 의무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 등을 투자운용(임대포함), 또는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와 관련한 명세서를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출 대상
2018년까지는 제출 대상의 가액 기준이 없었지만, 2019년부터는 건별 취득가액(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취득 및 투자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시 자료 제출 의무는 면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처분 시에도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의미
• 취득가액 : 해외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서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비용 금액을 뺀 가액
• 처분가액 : 해외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해외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비용 금액을 뺀 가액
• 투자운용 소득 : 해외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총수입금액(매출액을 의미함)

벌과금 규정(소득세법 제165조의 2항~3항;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2014-01-01)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외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를 한 거주자는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료 제출 및 보완 요청을 적시에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및 패널티가 부과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동산투자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100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취득가액의 10/100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신설되어 강화되었습니다.) (2)해외현지법인 투자 자금 및 부동산 투자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한국 국세청에서 해외투자 관련해서 개인 및 법인에 해외투자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거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투자 후 투자자 개인 및 법인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해외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해외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벌과금을 과대하게 물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투자를 한 개인 및 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의무를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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