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이즈 예방 위원회의 전 부위원장 쭝아 박사는 최근 동북부 광닌성에서 개최된 마약, 매춘•HIV/에이즈 대책 국가회의에서 성매매를 합법화 하는 홍능가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쯍아 박사는 “베트남 국내의 성매매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배경에는 매춘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이나 안마방 등 성매매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이 편법을 써서 영업허가를 받고있는 데다. 지난해 말에 시행된 성매매 등의 행정처벌에 관한 시행령에 따른 현행 벌금액 30만동~400만동 역시 억제력이 없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보훈 사회성 사회범죄 방지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매춘에 종사하는 자는 전국적으로 약 32,700명에 이르며 2012년과 비교해 약 9.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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