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October 18,Friday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발행은 어떻게 하나?

제도 도입 및 적용, 그리고 발행 절차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를 신청을 원하는 회사와 새로 설립된 신규 업체를 중심으로 이를 적용시키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종이 세금계산서는 2020년 10월 31일까지 함께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전망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 수단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거래 상대방에게 전자(e-mail 등)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과세 당국의 전산망을 경유해 사업자가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들이 과세 당국의 전산망에 자료화 해 저장됩니다. 과세 당국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통해 부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신속하게 검증해 과세 당국의 감시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사용자의 범위 확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의 결정,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방법의 결정 등, 초기에 제도 정착을 위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베트남은 특히 문서화의 요구가 과중하고 작성된 원본 문서의 유지 관리가 중요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이 불필요한 문서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회계 및 세무처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별도의 인증코드(Identification Code) 부여가 필요한가?
전자세금계산서는 1) 과세당국으로부터 Identification Code(이하 “인증코드”라고 합니다.) 부여 없이 사용하는 경우와, 2)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인증코드를 부여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1) 인증코드가 없어도 되는 사업자는 전기, 우편, 통신, 항공, 철도, 항만, 신용, 보험 등 분야의 사업자와 소프트웨어(ex.VNTP)를 사용해 과세 정보를 과세 당국의 전산망에 전송할 수 있는 사업자(대부분의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를 과세 당국의 전산망에 전송할 수 없는 사업자와 과세 당국이 세무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는 일부의 사업자는 과세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인증코드를 부여 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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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
베트남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세금계산서 발행 승인을 받아 과세당국의 허가를 받은 대행업체(서비스회사, 소프트웨어 발행)에 의뢰해서 회사와 대행업체 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서비스회사는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도안 및 발행을 매수별로 해 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당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승인, 2) 서비스 대행회사와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 3) 전자세금계산서 도안 및 전자서명 작성, 3)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안된 USB Token 소프트웨어 제작 및 수령, 4) 1000매 단위로 사용 수수료 지불(약 1백만동), 5) 전자세금계산서를 프린트해서 세무서에 이메일로 제출하여 승인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기관의 승인 절차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1)과세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세당국의 사전 승인서를 받고, 서비스 대행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USB Token)를 받고, 2) ‘세금계산서 발행 통보서 및 세금계산서 샘플’을 프린트해서 과세당국에 이를 제출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기업은 전기에 승인된 수량을 다 사용한 후 세무당국에 재차 발행 승인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 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기존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용 및 형식에 변경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통보서’만을 제출하면 되고, 별도 ‘세금계산서 샘플’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통보서 및 세금계산서 샘플’은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사용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사무실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표기되어야 할 항목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최초 사용하다 보니 전자세금계산서에 표기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되거나 전송방법, 전자서명 등의 미 확인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해 2019년 초에 세무총국의 공문이 아래와 같이 하달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상 판매자의 전자서명에 대한 공문번호 509 / TCT-DNL>
세무총국에 따르면,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전자인보이스를 수령과 동시에 판매자의 전자서명을 확인해야 합니다.(결정서 130/2018/ND-CP 제 79조 1점 및 2점).
판매자와 구매자를 포함한 관련기관이 물품판매 및 구매계약 시 전자인보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합니다.
전자인보이스 형태 – 전송 및 수령방법 – 전자인보이스의 완전성 및 토큰(전자증명서) 유효성 확인의 책임 – 전자인보이스에 표시된 전자서명의 진위 여부 등

<전자인보이스 내용에 대한 공문번호 1193 / TCT-CS>
전자인보이스 발행 시기 및 표기 내용과 관련하여 세무총국은 시행령 119/2018/ ND-CP 제 6조 및 제 7조에 부합할 것을 안내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전자인보이스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인보이스 제목/코드/양식코드/ 번호 + 판매자의 이름/주소/세무코드 + 구매자의 이름/주소/세무코드(있는 경우) + 총 합계액. + 판매자의 디지털서명 + 구매자의 디지털서명 (있는 경우) + 전자인보이스 발행 시기 + 세무서 코드 + 정부에 납부할 비용 및 기타내용(있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오류 수정에 대한 규정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종이세금계산서의 오류 및 수정과 관련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 이를 적용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14년 3월 31일 자 시행규칙 39/TT-BTC 제20조에 의거한 발행 세금계산서의 오류 처리 방법입니다.
1) 매입자에게 전달하기 전, 공급자가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선을 그어 틀렸음을 표시하고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달합니다. (공급자는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2) 매입자에게 전달을 하였으나 공급자와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매입자는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공급자에게 발송하고, 공급자는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자에게 발송합니다. (이때에도, 공급자는 매입자에게 받은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공급자나 매입자 중 한쪽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을 경우, 매입자와 공급자는 각각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공급자는 새로운 세금계산서에 정정사항을 기재하여 재교부합니다.

예를 들어, 수량이 20개인데, 30개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새로운 세금계산서에 이전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번호와 날짜를 적은 뒤, ‘수량 정정: 20’이라고 적어 발행합니다. 정정 후, 공급자와 매입자는 각각 정정사항이 기재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매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유의 사항은?
베트남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산출방식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법과 직접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다릅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회사의 매입/매출액 산출의 기초이고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의 원천적인 서류임으로 그 발행 및 관리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영어 등 외국어로 된 주소나 사업자 명을 명기하면 안 됩니다.
• 세금계산서 매 장마다 일련번호가 있는데, 순서대로 발행 일자를 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련번호가 103번인 세금계산서를 1월 5일 발행하였으면, 104번은 반드시 1월 5일 또는 그 이후의 일자로 발행되어야 하며, 일자를 소급해서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 매입세액공제법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규정 내용을 충분하고도 적절히 기재하여야 하며, (있다면) 모든 부수입, 추가 수익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상에 부가가치세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상 기재한 결제금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곱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1조), 단 각종 인지, 티켓의 경우에는 결제금액을 인쇄한 결제 영수증인 그 인지, 티켓 결제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 직접계산방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매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통업(도,소매업, 일반상점 등)에서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입세액공제법 및 직접법 공히 판매된 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a.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 주어야 하며,
b. 1회 상품판매 대금이 20만동 이상인 경우(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하고,
c. 1회 20만동 이하의 상품판매액은 1일 판매량을 누계하여 1장의 세금계산서로 해당일자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 하루 2천만동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지급이 아닌 은행송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세금계산서 당 2천만동이 아니라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 ‘하루’ 당 2천만동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3월 3일에 1천 5백만동, 8백만동을 A라는 거래처에 각각 따로 발행을 하더라도 합이 2천만동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은행으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가세 환급신청 시 매입부가세 공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정보는 모두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한 정보를 따르셔야 합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빈번한 오류를 유념하시어, 매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정보를 정확히 전달. 공급자의 경우, 매입자와 재차 확인 및 저희가 알려드린 사업자등록증 확인 사이트에서 빠르게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번거로운 세금계산서 정정 절차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프린트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로 SMS, 이메일 등으로 송부됩니다. 이메일로 송부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포함한 관련기관이 물품판매 및 구매계약 시 전자인보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전자인보이스 형태 – 전송 및 수령방법 – 전자인보이스의 완전성 및 토큰 (전자증명서) 유효성 확인의 책임 – 전자인보이스에 표시된 전자서명의 진위여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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