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계좌 변경 이메일은 반드시 ‘전화, 팩스’로 사실확인
이메일해킹 무역사기
무역업체 이메일정보(ID/PW)를 탈취한 후, 해외 거래처인 양 가장하여 계좌번호 변경 및 송금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무역대금을 편취하는 범죄 (한국 피해현황 : ’13년 기준, 총 47건 접수, 피해액 41억원, 출처-경찰청) 특히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입금계좌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화, 팩스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회한 후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해킹 무역사기’의 특징은 범인이 보낸 가짜 이메일에 속은 피해업체가 대금 송금 후 거래업체 독촉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며, 특히 피해 대금을 해외 은행으로 송금한 경우 지급정지가 곤란하고 사후 반환요청도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
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수칙
① 해외수출업자로부터 입금계좌 변동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은 경우, 전화/팩스 등으로 이메일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
② 주요 담당자는 보안 프로그램이 깔린 회사 내 PC로만 로그인 하는것이 안전
③ 출처 불문명한 이메일의 첨부파일이나 링크주소는 클릭 금지
④ 회사 정식 웹사이트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창또는 이메일 메시지는 신중을 기할 것
⑤ 계약서상 지불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
문 의 0169 6095 565(신한베트남은행 검사부장 이행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