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납부 거부로 인한 강제조처
베트남 항공당국은 최근 남성 2명이 기내흡연에 따른 벌금을 내지 않자 9개월 동안 탑승 금지령을 내렸다. 베트남 민간항공청은 이에 대해,“지난 21일 북부 하이퐁(Hai Phong)시 출신의 현지인(36)에게 9개월 동안 국내외 항공기 탑승을 불허했다. 그는 그동안 몇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호찌민-하노이행 VietJet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어 4백만동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또한 중부 닥락(Dak Lak)-하노이행 Bamboo Airways 기내에서 또 다른 남성이 흡연으로 적발되었으나 역시 벌금을 내지 않아 9개월간의 탑승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항공사측은,“기내에서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상식인데, 일부 승객들은 화장실에 숨어 몰래 담배를 피우려 한다.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해 승무원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내선 기내에서 흡연한 10대 소녀에게 2백만동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베트남은 흡연자 수가 1,560만 명으로 매우 많은데, 흡연은 최근 항공업계에서 보고된 여러 위반사항들 중 대표적 위반사례 중 하나다. 이밖에도 지난 2017년의 경우 비행기에서 흡연, 폭행, 절도 등의 이유로 40여건의 탑승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6/24 브이엔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