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김영란법 위반혐의
김도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52)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및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 등으로 인하여 해임된 것으로 6월 6일 보도됐다.
외교부 성명을 인용한 한국언론에 의하면 “지난 3월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김 대사를 귀임 조치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려 해임이 결정됐으며 5일 김 전 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지난 3월 18~22일 실시한 주베트남 대사관 정기감사에서 김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강압적 태도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 등의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전 대사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해임 무효를 위한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고시 27회 출신인 김 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외교부를 뒤흔든 ‘동맹파 대 자주파’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자주파인 그는 북미국 서기관 재직 당시 직원 일부가 사석에서 노 대통령 외교정책 등을 폄하하자 이를 투서했다. 이 후 김 대사는 이명박 정부 때 ‘친노 인사’로 분류돼 보수정권에서 기획재정부로 파견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받다가 2012년 외교부를 떠났다.
그는 2013년 9월 삼성전자에 임원으로 영입돼 해외 대관업무를 총괄했고, 현 정권 출범 후인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에 깜짝 발탁됐으며, 대사로 임명된 후 친기업 행보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로 교민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06/06/19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