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30% 이상이 불법체류
한국은 올해 베트남 10개 성 40개 구에서 베트남 근로자 수급을 잠정 중단한다. 해외노동부 똥하이남(Tong Hai Nam) 과장은. “이번 조치는 이들 지역의 불법 근로자 비율이 높은 데 대한 대응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 40개구는 계약 만료 후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30% 이상이 불법 체류한 기록이 있는 100개 구 중에서 선정되었다.
이들 10개 성은 북부 Hai Duong, Nam Dinh, Thai Binh, Quang Binh, Bac Ninh, Bac Giang, Hung Yen성과, 북중부의 Nghe An, Thanh Hoa, Ha Tinh성 등으로, 국내 불법근로자의 비율과 수가 줄지 않으면 2020년에도 노동금지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노동력 수출시장 중 하나로,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까지 한국에는 45,398명 이상의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들 대다수는 고용허가제하에서 등록되었다.
한편 지난해 한국 정부는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다낭의 3대 도시로부터 C-3 비자를 발급했으며, 3대 도시에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임시 거주증으로 대신했다. 이들 비자는 5년 동안 방문 횟수에 제한이 없이 최대 30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5/7 베트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