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증명서, 투자등록증명서로 변경
투자계획부는 최근 투자법 개정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현행 투자 증명서는 투자등록증명서로 변경된다.
또한 투자등록 증명서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국가 소유의 토지를 인도, 대출, 용도 변경하는 프로젝트, 조건부 투자 분야의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 프로젝트, 투자우대,보조 등이 필요한 프로젝트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외국투자자에 대한 투자절차도 변경되었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은 먼저 베트남에 기업을 설립해야하고, 설립된 기업이 기본적으로 국내 투자자로서 진행해야하는
통일된 절차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2/15,뚜이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