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이 최소 1년 이상일 경우
2022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에 관한 새로운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이 최소 1년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월 1일부터 발효될 이 법령에 따르면, 기본적인 사회보험은 근로자들의 각종 질병, 사고, 은퇴, 죽음 등에 적용되며, 202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의 8%를 퇴직 및 사망 기금으로 월별 보험료를,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월급의 17.5%를 질병 및 출산기금 등의 명목으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태국, 필리핀 등과 동등한 수준이 목표)
한편 이 법령의 초안은 일부 외국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미 자국 내에서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어 같은 보험료를 두 번 지급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으며, 미국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 또한, 베트남에서는 단기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연금을 원하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노동부의 최신자료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수는 2004년 12,600명에서 작년에는 84,000명으로 증가했다.
10/23 베트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