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평균 2~3만동 수준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호치민시 주요35개 노선 중심가에서 차량주차비를 징수하기로 했다. 주차비는 자동납부기를 통해 시간당 징수되며, 카드나 통신요금에 부가되어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 3월에 통과된 이 법규는 원래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징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등의 원활한 조율을 위해 두 달 늦추었다.
한편 계획국 설명에 따르면 1, 3, 5, 10, 11 군내 35개 노선에서 먼저 실시하고 차츰 그 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다. 요금은 시간당 20.000-30.000동이며 다섯 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17,000만동 이상 요금을 납부해야한다. 징수방법은 9인승 이하 승용차와 1.5톤 이하 화물차, 10인승 이상 승용차와 1.5~2.5톤 화물차 등으로 세분되며,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경우 매달 310억동의 주차비를 거둔다. 예를들면 1) 9인승 이하, 1,5톤 미만 화물차는, 가)1, 3, 5군: 시간당 25,000동, 2시간~ 25,000동/시, 3시간~ 30,000동/시, 그 이상은 시간당 35.000동이다. 나)10, 11군: 1~2시간 20,000동, 3~4시간 25,000동, 5시간 이상 30.000동이다. 2) 10~16인 승합차, 1.5~2.5톤 화물차의 경우는, 가)1, 3, 5군: 1~2시간당 3만동/시, 3~4시간 35,000동/시, 5시간 이상은 40,000동/시, 나) 10, 11군: 1~2시간 25,000동/시, 3~4시간 30,000동/시, 5시간부터 35,000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