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점유율 50%이상, 당국허가 필요
5월 17일 보도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는 동남아 최대 앱 기반 차량 공유 수송 서비스인 그랩(Grab)의 우버(Uber) 동남아 사업 인수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 산업통산성은 본격적인 조사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됐다.
통산성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그랩의 우버 인수로 인한 베트남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그랩은 인수 후 베트남 시장점유율이 30%미만일 것으로 추정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다.
베트남 독점금지법은 시장점유율이 30%이상이 넘을 걸로 예상되는 기업간 인수합병은 당국 신고가 필요하며, 점유율 50%이상이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7 뚜오이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