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의 정상적 생업 종사 촉구,
동방한계선 준수 당부
베트남 농업개발성은 23일 성명발표를 통해, 중국이 자국영해로 주장하는 베트남 동해(남중국해) 지역의 일방적 어업활동 금지령은 무효라는 견해를 발표했다.
이러한 농업성의 성명은 중국 농업부가 발표한 5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베트남 중북부 통킹 만 지역을 포함한 어업금지포고령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발표했다.
농업성은 성명을 통해, 통킹만 지역 어민들에게 중국의 금지령과 상관없이 정상적 어업활동을 지속할 것을 촉구 했으며, 지역 유관 당국에 중국의 어업활동금지령을 어부들에게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적으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어선은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동방한계선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앞서, 베트남 어업협회는 중국의 일방적인 금지령은 1982년 국제연합 해상법령협약, 2002년 선포한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의 동해(남중국해)관련 국가 활동 선언에 의하여 근거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4/24 베트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