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아세안(ASEAN) 물품무역협정(ATIGA)의 세금 감면협약을 진행하면서 아세안(ASEAN)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 수입관세율이 0%가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바람대로 자동차의 가격은 수백만 동 정도 인하되겠지만, 최종 차량보유비 또한 감소 할것인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해외 자동차 생산기업들은 공장과 투자를 철회하고 베트남에 수출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완화된 조건이 수출의 묘약이 될것인가?
2018년 첫기획으로 베트남 신차,중고차 수입 차량 관세에 대해 짚어본다.
신차 수입관세율 0% 적용
“저렴한듯하나 안저렴하다…”
2018년 1월 1일부터 아세안산 자동차는 아세안 물품무역협정(ATIGA)에 따라 무관세 수입시행에 따라 많은 베트남 소비자들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산 자동차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관세율이 30%에서 0%로 바뀐다면, 수입 관세율이 30%인 현재 가장 저렴한 새차 가격이 3억 5000만동 정도인데, 2018년 0% 관세율 적용후 약 2억 3000만동이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그 이유는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차량의 가격은 관세율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비용이 더해져 결정되는데 세금 관련 정책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바뀔 경우,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바램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수입차량의 가격은 환율, 수입 가격, 시장 상황 등 매우 많은 요소에 의해 변동된다. 특히, 해당 관세율 인하는 아세안 국가들에서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수입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될 뿐,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입하는 한국, 인도, 미국, 일본, 독일 시장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배기량이 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인상되어 가격 또한 인상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되는 차량들 중, 2018년도부터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국내 물량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대상 또한 많지 않다.
Ford Everest, Toyota Fortuner, Toyota Yaris, Honda Civic, Suzuki Ertiga등의 몇몇 대상 차량들 중, Toyota Fortuner 와 Suzuki Ertiga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며, 나머지는 태국에서 수입된다. 해당 차종들은 현재 베트남에서 저렴하다고 하기는 힘든 6억 5,000만 동에서 20억 동 사이의 중, 고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자동차 각종 세금은 인상될 것…”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특별소비세, 차량 등록세 등의 다른 비용들을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예측과 미비한 베트남의 교통 인프라와 교통체증 우려로 인해 차량수는 제한 될것이며 급격한 가격 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베트남 정부, 2018년부터 자동차 수입요건 강화하는 시행령 공포
▶ 개요 및 배경
2017년 10월 17일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수입 규제와 관련한 신규 시행령(Decree 116/2017/ND-CP)을 공포했으며, 이는 즉시 발효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통해 로컬 자동차기업들을 위한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베트남 자동차 산업 발전 및 소비자 권리를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발표는 2018년부터 아세안 물품무역협정(ATIGA)을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아세안산 자동차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주요 내용
베트남 자동차 수입 비즈니스 허가증 획득 필요.
2018년 1월 1일부로 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선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발급하는‘자동차 수입 비즈니스 허가증(Business Permit for Automobile Imports)’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상기 허가증을 획득하기 위해선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첫째, 직접 소유 또는 임대 또는 현지 공식 에이전트 소속의 차량 수리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보유해야한다.
· 둘째, 차량 결함 시 외국 본사를 대신해 차량 리콜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 혹은 서류를 제시해야한다.
▶ 기대 효과
베트남 정부는 이번 시행령 발표를 통해 외국산 자동차 수입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개인 및 소규모 업체들은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수입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워져 외국산 자동차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즉, 베트남 정부가 제시하는 수입 요건을 만족시키는 업체가 감소함에 따라 베트남 내 수입 자동차 유통·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
‘2018년 베트남 자동차 가격 큰 하락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기대와 달리 내년도 CBU, CKD 자동차 모두 큰 가격 인하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이유로는 ① 수입관세가 인하되더라도 등록비, 관리비, 보험비 등 기타 비용이 상승할 것 ② 수입 차량 품질 검사 등 기타 비관세장벽이 추가로 생길 가능성, ③ 관세인하시 세수 감소로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시장 가격 통제 및 개입 가능성, ④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인하된 CKD 차량 가격 등의 요인을 들고있다.
▶ 베트남 정부, 자동차 수입 요건 강화하고 현지 생산 늘릴 계획
2017년 10월 17일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수입 자격 요건 강화와 관련한 시행령(116/2017/NĐ-CP) 공포는 아세안산 자동차의 베트남 자동차 시장 점령을 우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이로 인해 2018년부터 개인 및 중소규모 업체들은 더 이상 자동차 수입 판매가 불가능 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 현지 생산 늘리기 위해 자동차 부품 수입세 감면 정책 마련
베트남 정부는 로컬 자동차 산업 발전을 발전시키고 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베트남 재정부(MOF)의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인하와 관련한 2가지 방안
· 첫째, 163개 자동차 부품 관세를 0%로 인하하는 방안. 이 경우 승용차 평균 관세가 14~16%에서 7%로, 그리고 트럭은 1%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 철폐 대상은 신차 판매량의 70%를 차지하는 9인승,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의 부품이다.
· 둘째, 베트남에서 생산 불가능한 19개 자동차 부품(엔진, 기어박스, 자동변속기 등)에 대해 현재 30~50%에 해당하는 관세를 0%로 인하하는 방안. 이 경우 승용차 평균 관세가 14~16%에서 9~11%까지, 트럭은 7.9%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1월 이후 자동차 메이커는 배기가스 규제, 생산대수, 현지 조달률 등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관세로 관련 부품을 반입할 수 있다.
2018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 수입산 vs 토종 자동차 주도권 경쟁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아세안 역내 생산 자동차는 무관세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베트남 중산층 소비자들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베트남 소형차 및 준중형차 부문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아차 모닝과 현대차 i10 등 우리 자동차 기업의 경쟁 모델이 증가될 전망이다.
수입 중고차, 관세 변경
베트남 정부에서 중고차 수입관세 변경안을 공포했다. 2016년 8월 발행된 제122/2016호 의정의 보완된 제125/2017/NĐ-CP호 의정이 2018년1월1일부터 실행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 배기량 1000cc(1.0L) 넘지 않는 9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일반관세(1만 달러/대)가 부과된다.
· 배기량 1000cc 이상의 승용차 및 10~15인승 이상의 승용차 경우에는 혼합관세가 부과되는데 혼합관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배기량 1.5L~ 2.5L미만의 승용차의 수입관세 = (중고차 관세 x 관세 150%~200%) + 1만 달러/대
– 배기량 2.5L 이상의 승용차의 수입관세 = (중고차 관세 x 관세 150%~200%) + 1만5000 달러/대
일반관세, 혼합관세가 부과되는 배기량 1.0L의 중고차 경우에는 가격이 한 대당 5000달러가 더 인상 되며 배기량 1.0L~2.5L의 중고차 경우에는 1만 달러의 일반관세 외에 수 억동의 혼합관세도 추가된다. 배기량 2.5L 이상의 중고차 경우에는 1만 5000달러의 일반관세 외에 수 억동의 혼합관세도 부과해야 한다.
상기 수입관세가 적용되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서핑’식으로 운행된 수입 중·고급 승용차의 가격은 국내에서 판매된 새차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비쌀 수도 있다.
16인승의 승용차, 5톤 미만 수송차, 유조 트럭 등의 경우에는 150%라는 우대 수입관세가 적용된다.
앞서 2017년 9월에 재정부에서 정부에 제출된 제안서에 2018년-2020년간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에 관한 변경안이 언급되었고 이번 제125호 정부 의정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수입관세가 30%에서 0%로 감소되어 수입차나 국내 조립 자동차에 대한 우대 정책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인상된 중고차 수입관세가 중고차 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것으로 내다본다.
참고 | kotra, 베트남 뉴스(예미해 : beautise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