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호치민한인회정상화추진위원회, 한인회 정관개정 및 한인회장 선거일정 발표

12월 22일 후보등록 마감, 12월 29일 한인회장 선거

호치민한인회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한동희, 이하 ‘정추위’)는 지난 12월 4일, 호치민 시내 한식당에서 호치민 한인회 정관개정과 한인회장 선거일정을 최종 논의한 후, 그 동안 정추위에서 수정한 한인회 정관내용과 선거일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한동희 위원장은 ‘여러 정추위 위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수정한 정관이지만 최종 정관개정은 총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고 했고, 오는 ‘12월 13일(수)에 선거공고, 12월 22일(금)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12월 29일(금)에 총회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12월 11일에는 호치민시의 각 단체장들이 추천한 16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모임을 갖고 이보형 전 한인회수석부회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호치민 한인회 정관개정 배경 설명서]
1. 현황 및 문제점
1.1 전 한인회가 한인회의 설립목적 및 그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개인이 사리 사욕화 함으로서 다수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문제들을 일으켜 그 수장이 탄핵된 바 있고, 이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한인들은 한인회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를 부끄럽게 여기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음.
1.2 이는 현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직선제로는 국내의 직선제와 달리 지역적 특성상 투표소를 지역별로 안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개인의 인품이나 능력, 봉사정신에 관계없이 인원 동원 능력에 따라 회장이 됨으로써 작금과 같은 사태가 계속될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

2. 정관 개정 배경
2.1 전 정관이 한인회장의 탄핵과 함께 그 효력이 정지된 바, 시끄럽고 부끄러운 한인회에서 전세계의 롤모델적인 바람직한 한인회의 모습을 되찾기 위하여 호치민 한인회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에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에 부치고자 함.

3. 정관 개정 방향
3.1 설립목적 및 업무: 설립목적을 그대로 두되, 그 업무에서는 떨어진 주재 교민과 대한민국의 국격의 위상을 고취하는 활동을 추가하여 추진함
3.2 대의원제도 개선: 기존 회비만 내면 대의원이 되던 절차를 각 지역, 각 직능별 대표성을 상징하도록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다방면에서 한인사회 교민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함. 현재 20인 이상의 활동단체로는 약 50여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 한인회의 협력단체로 하여 대의원을 구성할 계획임.
3.3 임원의 선출: 부회장 22인을 10인 이내로 하되, 15인 이내에서 주요단체장 및 고문으로 구성되는 “한인회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한인회의 정상적이고 총체적인 운영에 책임과 의무를 공유할 예정임.
또한 덕망 있는 한인회장을 모시기 위하여 선관위에서 의뢰하는 한인회장 및 임원 입후보자에 대한 일차적인 심사를 하여 선관위에 자문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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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인회의 향후 활동 및 기능
4.1 향후의 한인회는 한인 주요단체장으로 구성되는 한인회자문위원단과 각 직능별, 지역별 단체로 구성되는 다양한 대의원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사리사욕, 이권 등의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설립목적과 그 본연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봉사단체로서의 역할로 거듭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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