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0년대초 만해도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반상회 최대 공격대상 이었다. ‘키우던 개를 버리랴?’
‘짖어 대서 못살겠네’. ‘이사를 가라’. 요즘같은 때는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을터.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인 시대에 살고 있다 5집 건너 한집이란 얘기다. 유기견 센터에서 키운 이효리 김상순 커플의 사랑 이야기며 인스타 팔로워 수 늘리기 필수항목이 애견 애묘 사진이라는 사실은 이 시대의 펫사랑 일번지를 보여준다. 이곳 베트남도 불과 5.6년전 대비 애견, 애묘족들이 많이 늘었다. 통계수치를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동네서 산책하는 강아지 수만 봐도 얼추 짐작이 된다. 아파트내 강아지 주거와 산책문제가 여전히 풀어 할 숙제로 남아있고 정부의 규제와 반발사이의 각축 또한 뜨거운 감자이지만, 그 어느때보다 관심의 열기는 뜨겁다. 다들 저마다의 이유로 베트남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때 가족같은 녀석들을 떼어놓을 수는 없는 터. 이들을 데려오는 과정과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롭다. 한국으로 어디로 여행시 동반이라도 할라 치면 서류준비부터 머리가 아파온다. 베트남 반려동물 입.출국, 해외 동물 검역에 대해 알아보고 손쉽고 편안한 동반여행이 되도록 준비해보자.
려동물 해외출입국 기본절차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동물검역은 출국공항과 입국공항 양쪽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출국공항에서 받는 검역을 출국검역, 입국공항에서 받는 검역을 입국검역 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본 출입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출국공항 도착 → 공항검역소 방문 → 출국검역 → 출국 → 입국공항도착 → 공항검역소 방문 → 입국검역 → 입국
출입국 검역시에는 검역소의 요구사항에 따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항에서 본국으로 반송되거나 계류될 수 있다.
A.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데려오기
출국시 준비해야할 것
• 마이크로칩
• 광견병 예방접종과 광견병 항체가 검사 내용이 포함된 ‘건강진단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의 경우 예방접종후 항체검사까지 한달이 소요된다. 여행 1.2달 전 접종이 필요하다.
검역증 발급 신청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등 필요한 검역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항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해서 검역신청을 한다
검역관의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검역수수료는 1만원이다.
발급받은 동물 검역증명서를 들고 해당 항공사에서 애완동물 티켓팅
베트남 도착 후 입국절차
• 수화물 검역소에서 동물 검역증명서와 항공사에서 발행한 수화물 증명서 보여주기
입국수속을 마치고 짐 찾는 곳에 있으면 공항직원이 강아지를 데려다 준다. (수화물칸의 경우)
나가는 곳 맨 왼쪽 검역소에 서류를 내고 짐 엑스레이에 강아지도 올려놓아 검사를 받고 나온다.
*베트남 에어라인은 낮에 도착함으로 검역소가 근무를 하지만 밤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면 검역소 직원이 없어 짐 검사하는 직원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베트남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대처하자.
한국으로 입국 시 (개·고양이 수입검역)
출발 전
외국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0.5IU/㎖ 이상) 및 개체별 연령(출생년,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한다.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한다.
공항에서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한다.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된다.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
•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개·고양이는 선적 전 24개월 이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중화항체역가시험을 받아야 하고 중화항체가가 최소 0.5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
• 광견병 비발생지역(광견병 발생사항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통보되는 경우 목록에서 제외됨으로 입국 전 출발국 또는 국내 검역기관에 광견병 비발생지역 여부 확인요망.)
– 괌,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일본, 쿠웨이트, 포르투갈, 핀란드, 호주, 홍콩 등
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
•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
–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
수입 검역기간
•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하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
주의사항
세계표준형 마이크로칩(ISO Standard : ISO 11784/11785) 규격 이외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적합한 판독기를 준비하여야 함
동물을 비행기에 태워 보내는 방법 3가지
기내(in the cabin) / 수화물칸(as excess baggage)
화물(as manifested cargo)
기내와 수화물칸 운송은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항공권 예약시 동물과 동반함을 미리 항공사측에 통보하면 되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운송비용도 저렴한 편이다. 다만, 운송가능여부는 항공사규정에 따르므로 너무 큰 동물이나 일부 금지된 품종 등은 탑승이 불가능할 수 있다.
특히 기내탑승의 경우는 수화물칸 운송에 비해 동물의 체중이나 이동장 크기 등을 더 제한한다.
화물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고 동물만 비행기에 실어 보내는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예약할 수 없으며 운송업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운송방법은 국가에 따라서도 제약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B.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데려가기
• 마이크로칩
• 광견병 예방접종과 광견병 항체가 검사서 : 접종후 1달뒤 항체가 검사가 가능함으로 출국전 최소 1.2달 전에 접종이 요구된다. 베트남 항체가 검사와 한국항체가 검사 2가지가 있고 비용이 50%정도 차이가 난다. 베트남에서 나가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올 때 베트남 항체가 검사는 문제가 될수도 있으므로 비용이 들어도 한국항체가 검사가 안전할 수 있다. 생후 90일 이후부터 적용
• 건강진단서 : 동물병원 수의사 진단으로 이루어 지고 필요에 따라 종합접종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 접종수첩 : 필수사항은 아니나 베트남에서는 어떤 경우의 수라도 대비가 우선이다.
• 검역증명서 (베트남 정부로부터의 증명서)
한국 수의사 운영 동물병원
각종접종과 건강진단서 등 입·출국에 필요한 병원진료일체 가능, 절차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① Dr.Pet 동물병원
A : R4-07 Hung Gia 3,Pham Khiem Ich,Phu My hung Q7(오페라 호텔 옆) / T : 090 777 7582
② SAMYANG ANIMAL CLINIC
A : 76 Cao Trieu Phat,Phu My Hung Q7(La Sh Ve 건너편)
T : 096 180 7582
항공사별 반려동물 허용기준
운송가능 동물
대한항공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
아시아나항공 개, 고양이, 새
베트남항공 최소 10주 이상의 개, 고양이
무게 (기내반입)
대한항공 동물과 운송용기 포함 5kg이하
아시아나항공 동물과 운송용기 포함 7kg미만(2017년 9월1일부터 변경 적용)
베트남항공 동물과 운송용기 포함 6kg이하
건강상태 및 운송제한
대한항공 개, 고양이, 새 제외 모든 종류동물 수화물 운송 불가, 약물사용(안정제, 수면제)한 경우 운송불가,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운송불가, 수태한 암컷 운송불가, 맹견(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운송불가, 매년 7월~9월말 국내선 소형기종에 단두종 위탁운송 불가(개 : 도고 아리젠티노*, 마스티프*,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도그*, 브뤼셀 그리폰*, 시추*, 스패니얼(잉글리쉬 토이)*, 재패니즈 친*, 차우차우*, 퍼그*, 페키니즈*, 라사압소, 샤페이, 아펜핀셔, 티베탄 스패니얼, 핏 불 (*모든 종) / 고양이 : 버미스, 엑조틱, 히말라얀, 페르시안)
아시아나항공 생후 8주미만,안정제/수면제 투여된 동물 운송불가, 임신중이거나 악취 심한경우, 맹견, 맹금류 운송불가
혹한기 위탁제한될 수 있다.
매년 7월1일~9월30일 단두종견(퍼그, 불독, 시츄 등) 위탁운송 제한, 여행목적지 도시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법령으로 제한되는 경우 운송불가, 운항 기종별 허용 두수 초과의 경우 운송불가, 용기 삼합이 285cm, 운반용기 총중량이 45kg 초과일 경우 운송불가.
(운송제한 맹견종류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베트남항공 온도 변화, 습도, 빛, 압력 및 소리에 취약한 일부 품종의 개 운송불가, 베트남항공은 어떠한 항공편에도 본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종의 개/고양이를 항공편에 허용하지 않는다. (Bull dogs, Terriers dogs, Boxers dogs, Pugs dogs, 들창코 퍼그종견,들창코 고양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이 없어야 하고, 적절한 예방접종을 했어야 한다.
반려동물은 다른 동물, 사람 및 수화물에 해를 입힐 우려가 없어야 하고, 불쾌한 냄새와 악취가 없어야 한다.임신한 애완 동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케이지규정 (기내반입의 경우)
대한항공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이하인 용기 (일반석의 경우 높이 20cm, 소프트 용기 26cm 이하)
아시아나항공 삼면의 길이의 합이 115cm미만,
높이 최대 21cm, 소프트 용기 26cm까지 가능
베트남항공 43cm×31cm×20cm 초과 불가
운송가격 (한국-베트남간 편도비용)
대한항공 15만원(32kg이하). 30만원(33~45kg)
아시아나항공 16만원(32kg이하). 32만원(33~45kg)
베트남항공 USD100(9kg 미만). USD125(9~16kg미만),
USD175(16~32kg)
*운송가격은 시기와 항공사별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예미해 : beautisea@hanmail.net)
참고 :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베트남에어라인 홈페이지
Petm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