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8.에 MOF(재무부)가 총리실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자원세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 2.개정안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으며, 만약 개정된다면 대부분의 규정들은 2019.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한 목적은 1.세입 구조 변경 2.국제기준에 따른 세무시스템 업데이트 및 개정 3.불명확한 세무이슈 최소화, 현 규정 적용 일관성 구축, 베트남에서 기업운영시 불필요한 부담과 어려움 최소화이다.
법인세 개정안
외국법인의 베트남내에서 자본 이동시 법인세로 판매금액의 1%가 부과 (당초차익의 20%적용) 등 포함
소득세 개정안
특정 개인에 대한 근로소득 50%에 대해서 감면 등 포함
부가가치세 개정안
1) 부가가치세 세율 변경(일반 세율 10%▶12%로 인상 / 우대세율 5%▶6%인상)
2) 5% 세율 적용되는 일부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10% 일반 세율 부과
(다용도로 사용되는 의료와 교육 자재)
3) 현금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금액 한도를 2천만동에서 천만동으로 인하
4) 6% 우대세율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에게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가능하도록 함.(12 개월 또는 4분기 연속으로 매입세액이 과도한 경우)
5) 천연자원과 에너지가치가 천제 매출원가의 51%이상인 광물자원으로부터 추출된 수출재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해진다.
특별소비세 개정안
1) 쳥량음료는 2019년부터 10% 특소세율 부과
2) 담배의 특소세율은 2019년부터 70%에서 75%로 인상되고 종량세는 20개피 담배에 대해서 천 동에서 1천5백동으로 2020년부터 인상
3) 9인승이하 국내 제조된 차량의 특소세 계산 가액은 예비 부품과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의 가치를 제외한 제조자의 판매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