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청량음료에 특별소비세 부과될 수 있다

8월15일 오후 관세법에 관한 몇몇 조항 조정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재정부는 청량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 제안을 발표하였다.
여론조사 목적으로 제출된 재정부의 제안에 따르면 탄산음료, 탄산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강장음료, 스포츠 음료, 차음료, 커피음료를 포함한 청량음료는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부는 2019년부터 청량음료에 10% 혹은20% 세율 과세를 한다는 두 가지의 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첫번째 방안을 더 선호할 경향이 있다. “특별소비세 관세는 청량음료 소비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국제적 관례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 편, 재정부는 청량음료 남용이 비만을 일으킨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베트남 성인 비만율은 25%, 5살미만 어린이 비만율의 빠른 증가와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등 여러질병과의 연관관계를 강조했다.

이에 재정부는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량음료 특별소비제를 실시중인 여러 나라를 제시했다. 태국의 경우440cc 용량의 탄산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에 25% 세율, 탄산음료에 20% 세율이 부과되고, 라오스에는 청량음료에5-10%세율이 부과된다. 기관에 따르면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청량음료에 특별소비세 부과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8/15 브이엔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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