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2,Friday

외환사용 규제법 강화

모든 거래는 동화기준

베트남이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외화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련법규를 강화하고 자국내에서 외환표시 거래를 규제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이 개정한 시행령 32/2013/TT-NHNN은 더욱 강력하게 자국내 외환사용을 규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별
도로 허가되지 않은 외환 거래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허가된 외환거래 항목 중 주요한 내용으로는, a)베트남내에서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송금된 외환자금, b)면세점내 면세품 거래(외환표시 명기), c)조직 및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계약서에 따른 급여, 상여, 수당 등, d)자국내 거주자들이 해외 수출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해외로 부터 송금되는 거래 등으로, 상기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외환거래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시행령은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자국내 거래 계약서는 아직까지 달러화 표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월세 계약서조차도 달러로 고정시켜 두었기 때문에 자국민들조차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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