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로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사람들 중에는 베트남 로컬변호사를 통하여 회사 등기업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자신이 베트남어에 능숙해서 내용을 모두 확인해 가며 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통역을 통해 한 다리 건너서 정보를 전달받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 쉽다. 그리고 기업등록증서에 들어가는 용어의 의미를 서투른 한국말로 전달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본 회에서는 베트남어의 기업등록허가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한다. 본 칼럼을 읽고 신청단계에서 부터 자신이 하나 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면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01 – Tên công ty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자신이 지정한 회사이름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02 – Địa chỉ trụ sở chính
본점의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팩스번호 등이 들어간다.
03 – Ngành, nghề kinh doanh
회사가 영위할 업종이 들어간다. 네이버 베한사전을 통하여 제대로 업종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04 – Vốn điều lệ
여기서 Vốn은 자본금을 말하며, điều lệ는 정관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관자본금이라고 부른다. 한국에는 없는 용어이다 보니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관자본금은 투자를 약속한 금전이라고 보면된다.
그리고 그 납입 기한은 90일이니 재무계획을 고려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의 운영비를 정관자본금으로 책정한다.
05 – Vốn pháp định
pháp định은 한자로 法定이다. 법이 정한 자본금이라는 말인데,그 의미는 최소자본금이다. 실제로는 은행이나 병원같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에는 법정자본금이 없다.
06 – Thông tin về chủ sở hữu Danh sách thành viên góp vốn
유한책임회사에서 출자자를 부르는 이름은 일인유한책임회사와 이인이상 유한책임회사에 따라 다르나. 일인유한책임회사에서는 소유주(chủ sở hữu)라고 칭하고 이인이상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이라고 부른다.
본 항목에는 소유주 또는 사원의 정보가 기입된다.
07 –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công ty
회사법정대리인의 정보가 들어간다. 베트남의 회사법정대리인은 회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사람이다.따라서, 회사의 법적 중요 서류에는 이 사람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2014년 개정 기업법 이전에는 회사는 오직 한 명의 기업법적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었다.
지금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여러명을 둘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중 적어도 한 명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투자자가 회사일 경우는 한국에서 파견되는 법인장을 지정하고, 개인 투자자일 경우는 자신을 지정하면 된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꼭 확인하여야 한다.
08 – Thông tin về chi nhánh
지점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넣으면 된다.
09 – Thông tin về văn phòng đại diện
대표사무소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넣으면 된다.
10 – Thông tin về địa điểm kinh doanh
영업점 정보를 넣으면 된다.
이상에서 기업등록확인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살펴 보았다.베트남어를 모르더라고 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 하나 대조해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회사가 등기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