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정부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공증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특정 종류의 계약서는 베트남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공증을 요구되어 집니다.
이렇듯 베트남에서는 문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증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경우 자칫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공증의 의미, 공증사무소, 공증 절차 및 베트남 법 상 공증을 요하는 계약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의 의미 및 공증사무소
베트남 공증법에 의하면, ‘공증’이란 베트남어 또는 외국어로 번역된 서류, 법적인 혹은 자발적인 개인/기관의 요청에 따른 서류에 대해 해당 계약 혹은 거래의 진실성, 정확성, 적법성, 도덕성에 준하는 지를 공증기관이 서면 상 증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증은 공증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공증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의 종류에는 민간공증사무소와 국영공증사무소가 있습니다. 모든 공증사무소는 업체명에 ‘공증 (công chứng)’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고 (예를 들어 ‘사이공 공증사무소’ (Văn phòng công chứng Sài Gòn)), 국영공증사무소의 경우 부여 받은 설립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제1 공증사무소’ (Phòng Công chứng số 1)).
공증사무소는 시성급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며, 베트남 법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호치민시 내 운영을 허가 받은 공증사무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증절차
모든 관련 당사자 (예를 들면, 토지사용권 매매계약시 양도인, 양수인과 같은 계약서상의 당사자로 표기되는 자들)들은 공증 시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타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출석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통역사가 동행해야 합니다.
공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목록과 같으며, 아래 문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증 요청인 성명 및 주소, 공증받고자 하는 내용, 첨부 서류 목록, 공증기관명, 수령인 성명, 서류 수령 일자 등이 기재된 공증요청서신계약서 원본 그리고/혹은 자산과 연관있는 계약 혹은 거래의 경우, 그에 따른 소유권증서 혹은 토지사용권
증서 혹은 법에 따른 기타 서류 원본 및 복사본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개인 정보 서류의 복사본
법이 규정한 계약 혹은 거래 관련 기타 자료 복사본
공증이 필요한 계약
베트남 법 상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 공증이 필요한 몇가지 주요 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부동산 사업의 기능이 없는 양 당사자간에 체결한 주택/빌딩 매매 계약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부동산 사업의 기능이 없는 양 당사자간에 체결한 주택/빌딩 할부 매매 계약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부동산 사업의 기능이 없는 양 당사자간에 체결한 토지사용권양수도계약서
담보계약서
부디 본 칼럼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께서는 공증이 요구되는 경우와 절차를 숙지하시어, 공증 미비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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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진
Choi Yeong-Jin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유) 제이피(JP) 호치민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