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2,Friday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화

베트남이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계약 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사회보험법의 부칙 조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베트남의 사회보험료는 월 급여 기준, 근로자는 8%, 사업주는 18%를 부담한다. 베트남 사회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부를 융합해 놓은 것과 비슷하다. 베트남 정부가 자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사회보장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

하지만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가장 많은 한국 기업들은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5500여 개다. 임충현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무소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한국 기업과 근로자 모두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베트남 진출 확대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에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이중부담을 없애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연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할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 4월, 2차 실무회담을 한 바 있으며 조만간 3차 회담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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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이공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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