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석유협회 판테뢰 회장은 유류 시장 경쟁에 관한 분석을 내놓았다.
무역부 수상으로 재직할 당시, 판테뢰 회장은 유류 분야의 경쟁은 아직 시장경제 체제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시민들에게 불리한가?
석유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한다. 그러나 경쟁의 주 요인은 이익을 취하기 위한 주유소간 경쟁으로 소비자는 이익을 보기 어렵다. 현 유류시장은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하지 않는다. 기업은 가격과 품질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이 실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장경쟁은 시장점유 경쟁에 머물러 있다. 각 유류기업들은 어떻게 매출을 높여 이윤을 창출하는가하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경쟁사보다 높은 매출을 목표로 영업한다면, 비용은 계속해서 오르고 유류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다. 실제, 주유소가 리터당 1,050동 할인하게 되면 유류가격은 리터당 2,000동이나 2,500동까지 상승하기도 한다. 그렇게 소매가격은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 시민들은 물론 주유소 자체에도 온전히 불이익이 된다. 또한 시장경제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게 해야
• 정부 의정서 83/2014 호에 따라 유류 시장에 참여대상 업체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개인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의정서 83/2014 호에 따라 유류기업 경영대상자를 넓힌 것은 장점이다. 현재 개인사업자, 유통업자, 무역업자, 대리인 등 총 29 종류의 경영주체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기관이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소매시장 가격이 정해진다. 기업이 가격을 정하지 못하게 되므로 시장점유를 위한 경쟁에 집중하게 된다.
• 그러나 유류 판매가격을 기업(사업자)이결정한다면 세계유가가 상승할 때 국내유류가격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데 어떠한가?
사업자의 유류가격 결정이 경쟁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기업(사업자의 비용과 총 매출액에 의거 경쟁력이 판가름 나게 된다. 정부 의정서 83/2014 호의 수정이 필요하며, 각 기업이나 사업자가 소매가격을 결정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 정부 의정서 83/2014호를 수정 한다면 제시하는 방향이 있나?
정부 의정서 83/2014호는 국내유류시장을 더 활성화하고 국제유가시장에 따라 유동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현
국내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 할 필요가 있다. 현 15일 주기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먼저 문제를 제기한다. 유가는 매일 변동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 국내가격은 내려가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초래하는 경우가 흔하다. 현재 30일 유통시한 규정도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 조정기간 10, 유통시한 15일로 조정해야 한다.
3/3 뚜오이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