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교통부, 현행규정에 위반되는 Uber의운송수단 연계서비스 영업 중지 지시
운송교통부는 규정문서1850/TTg,24/QĐ-BGTVT의 기술과학응용 승객운송연계시범사업 규정에 의거 현 우버베트남사업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윈쒄튀(Nguyễn Xuân Thủy)운송교통부 부주석은, 운송계약(9인승이하차량)에 따른 차량이용 운송사업이 현재 전자계약응용사업으로 시범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서류상의 승객운송계약을 대신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은 과학응용시범사업과 승객운송 연계사업의 기본방침이다. 지금까지 Grabcar, V.car, Thanhcong.car, S.Car, Vic.Car와 같은 기업만이 규정24호가 정하는 바 대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1월 18일 운송교통부는 우버베트남에게 의정번호24호에 준하는 임무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으나, 여전히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승객 고소와 분쟁 발생시 우버베트남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에 따른 책임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버베트남의 사업등록서류내 사업분야에는 관리자문활동과 시장조사, 여론조사로만 제출되어 있어 현행 사업과 관련없는 분야로 구분된다.
본 시범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우버는 정확한 활동영역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야 하고 동시에 베트남내 승객운송서비스 및 승객운송 사업체와의 협력계약에 대한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그밖에 우버베트남은 사업설명 및 구체적내용분석, 우버가 적용하는 운송계약과정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 그중 전자계약내용은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의결번호86번과, 도로운송서비스와 자동차운송활동관리에 관한 규정 운송교통부 규정 63호에서 요구하는 바에 준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관한 규정이 아직 정확치 않아 승객서비스 공급자의 권한과 책임 역시 그렇다고 설명했다.
2/11 뚜오이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