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간 단축, 한국성적서 인정 등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 대폭완화
베트남으로 에어컨, 전기밥솥 등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할 때 받아야 했던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인증기간 단축, 비용 절감, 정기갱신 철폐 등으로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2월 10일부터 16개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하는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완화품목은 베트남에서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를 받던 ▸에어컨▸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전기밥솥 ▸형광등(안정기 포함) ▸선풍기 ▸프린터 ▸복사기 ▸모니터 ▸3상 변압기 ▸3상 전동기 등 16개 전기전자제품이다. 지난해 해당 품목의 대 베트남 수출은 2억7400달러에 달했다.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이 자기적합성선언제도로 전환되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가공인(KOLAS) 성적서도 가능해졌다. 매 6개월마다 받는 인증서 갱신도 없어졌다. 이에 따라 인증기간이 단축(10주→ 2주)되고 시험인증 비용이 절감(300~400만원/건 → 200만원/건)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2013년 1월부터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운영하는 에너지효율 인증규제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출할 경우 제품인증을 받아야하고 인증취득 후에도 매 6개월마다 인증서 갱신으로 재시험을 받아야 했다. 베트남 내에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기업은 베트남으로 제품 시험시료를 보내고 시험검사와 인증을 받는데 10주 정도가 소요되는 부담이 있었다. 국표원은 지난해 8월 수출기업들의 베트남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에 따른 어려움을 파악하고 베트남 측에 제도완화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다.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로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제품 수출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되었는데, 특히 전기밥솥, 형광등, 선풍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법인이나 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시험검사와 인증을 받는 부담이 없어졌고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 등으로 수출해 왔던 기업은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직접 수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베트남 에너지효율 인증
2013년 1월부터 에너지 효율규제를 강제 시행함에 따라 베트남에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에너지효율 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됐다. 대상품목은 가정용기기(덕트형 에어컨, 에어컨, 상업용 냉장-냉동고, 가정용 냉장고, 텔레비전,세탁기, 전기밥솥, 형광등, 형광등용 전자식 안정기, 소켓형 형광등, 선풍기)와 사무기기(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모니터), 산업용 장비(삼상 배전 변압기, 삼상 전동기)다. 인증 표시로는 에너지효율 인증표시와 에너지효율 등급표시가 있다. 에너지효율 인증표시는 Viet Energy Star로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최소 에너지효율 기준에 충족한 성능을 가진 제품에 표기하는 것으로 직관형 형광램프, 소켓형 형광등에 표시된다.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는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최소 에너지 효율기준을 만족하고 베트남 표준에서 등급기준을 따르도록 한 제품으로 에어컨, 텔레비전, 선풍기 등이 해당된다.
2/21 베트남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