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5,Monday

지적재산권

베트남은 지적재산권에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부족한 편이지만, 날로 그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베트남 투자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의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베트남 진출 시 자사의 특허에 관한 베트남 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대부분의 베트남 내 등록된 특허권자는 외국투자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당 법인에도 최근에는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하거나, 법인설립 이후 바로 지적재산권 등록절차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베트남에서의 보호에 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
베트남 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권물은 타관할의 법과 유사하며, 문학/과학/음악/영화/컴퓨터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저작인격권은 불확정기한 보호받으나, 저작인격권 중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및 저작재산권 중 미술저작물은 첫 공표일로부터 75년간 보호 받으며, 고정 형태로 제작된 날(“해당일”)로부터 25년 내에 공표되지 않으면 해당일로부터 100년간 보호 받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간 보호기간이 존속됩니다.
저작권은 제작 시점에 자동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으나, 등기시스템 역시 존재합니다. 저작권 사무소에서 등기 절차를 밟아 베트남 내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시적으로 국립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록소에 등기됩니다. 저작권 허가 혹은 양도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그리고 지적재산권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표권
베트남에서 상표는 NOIP에 등록되거나, Madrid System을 통해 접수, 베트남을 지정해 NOIP로부터 보호 허가를 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상표의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상표권 등록은 국제관행을 따르고, 특정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능하며, 보호기간은 10년이며(10년 기간으로 갱신 가능), 우선 신청자가 우선권을 갖는 ‘선착순’에 관한 국제원칙이 적용됩니다.
발명특허와 상표를 포함해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서는 반드시 NOIP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라이선스는 반드시 등록될 필요는 없으나, 등록된 재산권만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습니다.
발명 (특허)
특허의 방법을 통한 발명품 보호는 NOIP로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한 발명품에 대한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 당한 경우 민사, 행정, 형사 그리고 세관쪽을 통한 처벌, 4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를 야기한 증거물에 관한 보전, 수집,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써 침해금지가처분, 그리고 침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처벌로는 몰수, 경고 혹은 벌금을 포함하며, 검찰/경찰/시장관리자/세관/인민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처벌의 경우 (징역형을 포함하여) 침해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베트남 국경에서 세관이 개입하는 경우는, 수출입되는 제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 세관절차가 일시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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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개괄적으로 베트남 내 주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부디 본 칼럼이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에게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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