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guyen Xuan Phuc 수상은 내년도 최소 임금인상률을 7.3%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인상률은 우리 기업 운영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현지 진출한 많은 기업들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발표된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의 정의, 적용지역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노동법 90조 1항은 근로자의 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근로계약상 임금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 정부가 결정하여 공표합니다.
베트남은 지역별로 최저 임금이 상이하게 책정되는데, 지역별 최저임금은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미숙련 근로자의 임금 설정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직업 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지역별 최저 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지역별 최저 임금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위반하여 지급한 근로자 수에 따라 2,000만동에서 최대 7,500만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반시 벌금납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1~3개월까지 사업운영이 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국내 기업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실제 급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인접 국가인 중국(308달러), 태국(250달러), 인도네시아(230달러)에 비하면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풍부하고 우수한 양질의 노동력과, 추후 인접 동남아 국가로 확장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이상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내해드린 지역별 최저임금을 참조하시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하고 계신 사업장의 경우, 새로이 내년도 임금을 책정을 하시어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