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2,Friday

베트남의 근로계약

law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계약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유급 근로, 근로 조건, 당사자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베트남 노동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1부, 사용자가 1부를 보관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임시직에 대하여서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10/2012/QH13) 제16조, 제18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행 업무, 근무비,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노동위생, 임금, 임금 지급방법, 사회보험, 의료보험, 경영비밀 보호규정, 기타 근로자가 요구하는 근로계약 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

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성명, 나이, 성별, 주소, 교육 수준, 직업기술 수준, 건강 상태, 기타 사용자가 요구하는 근로계약 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법 제19조)
근로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분증, 졸업증서, 자격증의 원본을 보관하거나, 근로계약의 이행을 보장하
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금전, 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동법 제20조)
근로계약의 효력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노동법 제25조)

2. 근로계약의 종류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계약의 종류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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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종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고,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24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이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사자들은 1회에 한하여 해당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한 번 연장된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근로한다면, 당사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계속될 특정 작업을 행하게 할 목적으로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노동법 제22조)

3. 근로계약의 내용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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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주요 내용에 더하여, 근로자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 비밀 또는 기술 비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경영 비밀 및 기술 비밀의 내용, 보호 기간, 의무 시의 권리 및 배상에 관하여 서면 합의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노동법 제23조)
근로계약의 부록은 근로계약의 일부이며 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근로계약의 부록은 계약의 일부 조항을 세부 규정하거나 계약을 변경 또는 보충합니다. 근로계약의 일부 조항을 세부 규정하는 부록이 근로계약과 달리 해석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을 변경 또는 보충하는 부록은 변경•보충 조항과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노동법 제24조).

근로계약에 관한 베트남 노동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경고, 벌금, 시정 조치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수행하시는 법인 또는 개인께서는 상기의 사항을 유의하시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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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5월부터 법인등록을 하고 책임자로 와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10일째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해고를 하여야 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직원과 전화나 그런 연락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해고절차등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나 서류가 잘못되면 더 큰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이 글이 작성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날짜가 전혀 없으니 현행법의 내용인지 10년 전의 내용인지 알 수가 없네요.
    좋은 정보는 감사합니다만 웹사이트가 작성일자를 보여주지 않는 정책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법률컬럼 작성, 게재 시점은 2016년 12월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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