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실무상 소규모 사업
투자 진출 형태와 문제점 및
소규모 사업의 주요 업종별
법인 설립 관련 구체적 검토
저자는 지난달 28일 코트라, 코참 공동 주관한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에서 소규모 투자 진출 시 유의 사항에 관하여 강연한 적이 있는 바, 당시 강연한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을 본 법률 칼럼을 통하여 한국 교민분들과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실무상 소규모 사업 투자 진출 형태와 문제점
그 간 베트남에서 소규모로 투자(영세 자영업자)하시는 경우, 실무적으로 해당 업종이 외투법인에게 100% 가능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국(법)인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법)인의 명의를 빌려 베트남(법)인이 투자자가 되는 즉, 100% 베트남 로컬 법인으로 법인 설립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외투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게되면 로컬법인의 경우보다 법인 설립 및 운영 시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외투법인인 경우, 100% 베트남 로컬 법인인 경우보다 법인 설립 및 운영 시 법 상 준수하여야 할 조건들이 많을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관할 세무국의 감사 시 더 엄격한 잣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위와 같은 이유로 베트남 명의를 차용하여 법인설립하는 경우, 가사 이면계약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고(외관상 베트남 투자자의 투자회사), 초기 법인 설립부터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추후 정상적으로 이를 돌리고자 할 때라도 여전히 완전히 문제를 치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ex 초기 투자자본금 비정상적 지급 형태 등).
따라서 100% 외투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면(가사 외국투자자에게 지분제한이 있더라도 지분제한 범위 내에서 베트남 로컬과 합작 형태로) 외투법인 설립하는 방향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소규모 서비스 사업의 주요 업종별 법인 설립 관련 구체적 검토
가. 유통업
베트남에서 일정한 물품을 유통(도매, 소매)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업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베트남에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업종까지 추가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유통업종의 법인설립은 베트남의 WTO 양허안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외국투자자에게 100% 개방되어 있고(단, 외투법인이 소매점인 아울렛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2호점부터 경제적 수요 심사라는 Economic Needs Test “ENT” 심사가 적용), 다만 베트남 관련 법령 상 수입 또는 유통이 금지되는 물품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요합니다.
베트남 로컬 법인과는 다르게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수입 및 유통업종 취득 시 수입 및 유통하고자 하는 물품에 관한 HS코드 앞단 적어도 4자리를 일일이 특정해야 합니다.
유통업종의 경우에는 투자등록증서인 IRC 단계에서 계획투자국(DPI)이 유관기관인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에 내부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공문을 송부하게 되고 승인 회신 공문을 받는 경우에 비로소 IRC를 발급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법인설립에서 IRC 발급되는데 소요되는 기간보다 다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품목이 유관 정부 소관(예를 들어 Ministry of Health, “MOH” 등)에 해당하는 경우, MOIT 외에 해당 정부기관에까지 질의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웹사이트 통한 판매의 경우에도 업종은 유통업종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판매 방식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관련 법령 상 절차만 별도로 준수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 이후 실제로 베트남에 유통하기 전에 일정한 품목(기능성 식품, 화장품, 케미컬, 일정한 의료기기 등)에 관해서는 MOH 내지는 동 산하기관에 일정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요식업
한국에서도 카페 창업이 붐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베트남에서도 카페 창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식음료를 판매하는 식당의 경우, WTO 양허안 상 2015. 1. 11.부터 호텔 건설 등 투자와 병행하는 조건이 폐지됨으로써 식당 단독으로 100% 외투법인 설립 가능해졌습니다. 법인설립 이후 소방허가나 위생허가와 같은 부수적인 인허가 업무도 챙기셔야 합니다.
다. 건물 임대업
현행 부동산 사업법 상 외국(법)인이 부동산 사업 업종이 있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 개발을 통해 해당 건물을 매도 또는 임대하거나 건물 임차 후 전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외투법인의 경우, 건물 매수 후 임대는 불가하고, 주택법 상 외국인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 가능하다는 것은 본 업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